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6. 30.)
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
2. 주관 실ㆍ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개정 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
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
5. 난개발 방지를 위한 허가민원 제한사항 등(신설 2003. 9. 9)
6. 주관 실ㆍ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2023. 6. 30., 2024. 7. 1.)
7. 다수인 관련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그 밖에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22. 6. 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3. 9. 9, 개정 2011.1.10, 개정 2013.8.1, 개정 2014.12.30., 2022. 6. 30., 2025. 6. 30.)
1.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 법무업무 담당부서장(신설 2003. 9. 9 개정 2007.3.2 개정 2008.12.30, 개정 2011.1.10, 개정 2013.8.1, 개정 2014.12.30, 개정 2018. 2. 28., 2022. 6. 30., 2025. 6. 30.)
2. 위촉직위원은 접수된 민원 관련 실ㆍ과ㆍ소ㆍ국장, 해당지역 읍ㆍ면장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한다.(신설 2003. 9. 9)(개정2010.5.1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2. 6. 30., 2023. 6. 30., 2024. 7. 1.)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신설 2022. 6. 30.)
③ 제2항의 위촉직위원은 회의소집시 위촉되어 회의종료와 동시 해촉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3. 9. 9)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22. 6. 30.)
② 간사는 민원팀장 또는 민원주관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 9. 18., 2022. 6. 30.)
① 민원처리 주관 실ㆍ과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2010.5.10,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담당6급이 민원서류 접수후 8근무 시간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1998. 9. 18)
위원회의 안건은 심의결과【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위원회에서의 심의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 실ㆍ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② 심의회는 민원주관 실ㆍ과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민원담당6급을 위원으로 한다.(개정 1998. 9. 18)(개정 2008.12.30,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 조서와【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민원주관 실ㆍ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개정 2008.12.30, 개정2011.9.5, 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6. 30.)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