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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민 독서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201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03-09-09공포 2003-09-09공포번호 116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달성군 민독서실(이하 독서실 이라 한다)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

사무의 위임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의거 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독서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화원읍장에게 위임한다. 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청각실 사용의 허가 및 취소 3. 독서실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 4. 기타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이용자 준수사항 등

① 독서실 이용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서는 흡연, 음주, 음식물 섭취, 잡담, 기타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비품 및 기타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4. 독서실 구역 내에서 무단집회나 연회를 개최하여서는 안된다. 5. 기타 독서실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② 화원읍장은 제1항 각호의 이용자 준수사항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첨하여야 한다.

제4조

식당운영

화원읍장은 독서실내 식당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