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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04819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1-10공포 2025-11-10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정서함양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성군 문화회관의 설치ㆍ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0)

제2조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현풍동로 92에 둔다. (개정 2015.11.10, 개정 2018. 10. 30.)

제3조

시설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공연장
2. 강의실
3. 전시실
4. 문화연습실(국악ㆍ무용ㆍ창작ㆍ취미교실)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등 (개정 2015.11.10)

제4조

사업내용

회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유문화의 개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
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각종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4. 문화학교 운영
5.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
6. 그 밖에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 2015.11.10)

제5조

관리·운영 및 사무위탁

① 회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회관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군수는 관리ㆍ운영실적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의 동의를 받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수탁자의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⑥ 회관 관리ㆍ운영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11. 10.)

제6조

시설의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을 앓는 경우 2. 회관시설ㆍ장비비품 등을 고의로 파손ㆍ훼손하거나 회관을 이용하는 타인의 신체 등의 안전에 위해ㆍ위협을 가한 경우 3. 그 밖에 회관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전문개정 2025. 11. 10.)

제7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

① 군수는 회관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하고, 그 수허가자인 회관 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1이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제1항에 따른 회관 시설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1. 10.)

제8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① 제7조에 따라 회관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 전액 반환(별표 2에 따른 위약금 미부가 및 미공제) 2. 회관 관리ㆍ운영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별표 2에 따라 반환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그 반환 사유 발생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반환하되 그 최종근무일이 휴무일이어서 반환하지 못한 경우 그 휴무일이 지난 최초의 근무일에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5. 11. 10.)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신설 2025. 11. 1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1. 10.)
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시, 군이 주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이나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② 군수는 공익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제10조

허가취소 등

(신설 2025. 11. 10.)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회관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취소 등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회관 관리ㆍ운영자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다.

제11조

준용규정

군수는 회관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1. 10.)(개정 2025.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