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10)
①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군의 각 부서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12.30 개정 2010.5.10,개정2011.9.5, 개정 2012.2.10, 개정 2014.3.24)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2012.2.10)
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12.2.10)
모범공무원은 군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1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12.2.10)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12.2.10)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읍ㆍ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5만원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2.2.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게【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2.2.10)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10)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대구광역시(산하기관을 포함)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개정2012.2.10)
② 항 삭제(2012.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