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정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1. 대외적으로 달성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기업활동, 투자유치, 학문연구 등으로 우리 군의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자
3. 군정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 등으로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4. 문화ㆍ예술ㆍ체육ㆍ사회복지 등 군정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
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서 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2.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서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명예군민증 수여결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심사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당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되면 만료된다.
① 명예군민증과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의 서식은 별지 제3호내지제5호 서식과 같다.
② 공로에 관한 저서와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명예군민증은 관련행사 개최 시 이를 수여하거나 별도의 수여계획을 수립하여 정 중히 전달한다.
명예군민증은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나 규칙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침으로 정하여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