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달성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달성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달성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자에 대하여 군과 유대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수여하는 달성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은 달성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해외교포와 타지역 출신인사에게 수여한다.
명예군민증 수여 후보자는 각급 기관단체장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중 20인이상, 실ㆍ과장과 읍ㆍ면장이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1.10, 개정 2011.8.1., 2023. 6. 30., 2024. 7. 1.)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달성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한다)를 둔다.
1.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군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회는 10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달성군 의회의원 2명
2. 달성군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 3명
3. 기타 달성군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달성군명예군민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군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이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