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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18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9-03-29공포 2019-03-29공포번호 2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4.10.10)

제3조

설치

군수는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회관을 설치한다.

제4조

구성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관 소재지 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관 소재지의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등 해당 회관 소재지 면(이하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면장은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해당 위원이 유관기관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 중대한 장해가 발생한 때
4.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제9조

회의

①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제10조

실비보상 등

공무원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설 운영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종류, 내용 및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면의 제반 상황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면장이 정한다.

제12조

관장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면장이 그 관장의 직을 겸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규정된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3조

관리인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강사

회관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

관리계획 등 보고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2월 전까지 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

예산 및 회계

①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수강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면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허가

① 회관의 시설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4.10.10)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관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19조

사용료 결정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사용료 등

① 회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사용료는 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운영위원회가 징수한다.
④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하여, “사용료”의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면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운영위원회가 면장과 협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제21조

사용료 등의 반환

관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22조

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

권리양도 제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4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5조

위탁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6조

지도감독

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