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다.(개정 2014.10.10)
군수는 건립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별로 회관을 설치한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회관 소재지 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관 소재지의 면장(이하 “면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이장 등 해당 회관 소재지 면(이하 “면”이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에 재직하면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면장은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특정 성(性)이 전체 위원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및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회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면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해당 위원이 유관기관대표의 자격을 상실한 때
3. 해당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 중대한 장해가 발생한 때
4. 해당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한 때
5. 그 밖에 해당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위원장은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한 경우 즉시 제4조제4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해당 면의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① 위원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소집할 수 있다.
② 간사는 운영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해당 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3.29.)
공무원을 제외한 운영위원회 출석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하여 그 종류, 내용 및 변경 등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면의 제반 상황 및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면장이 정한다.
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면장이 그 관장의 직을 겸한다. 다만 제25조에 따라 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
② 관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에 규정된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회관에는 관장 이외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회관에서 정한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매년 회계연도 2월 전까지 회관의 연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면장은 회관의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이 포함된 운영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수강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면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③ 면장은 회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회관의 시설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
⑤ 사용허가는 제2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
⑥ (삭제 2014.10.10)
관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정한 사유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20조에 따른 사용료는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한다.
① 회관의 시설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사용료 등을 징수할 때에는 이를 수입결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한다.
③ 사용료는 회관의 시설ㆍ장비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면장이 징수하고,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운영위원회가 징수한다.
④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하여, “사용료”의 경우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면장이 정하고, “수강료”의 경우는 면장과 협의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⑤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는 운영위원회가 면장과 협의하여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⑦ 면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 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운영위원회의 명의로 한다.
관장은 사용허가의 취소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별표2의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 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