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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188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155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30.)

제2조

이용시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30.)
1. 평 일 : 09:00 ~ 18:00(개정 2016.12.30., 개정 2024. 10. 30.)
2. 토ㆍ일요일 : 09:00 ~ 17: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

휴관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3호의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이용자 준수사항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5. 삭제 (2014.10.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의 열람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에 관하여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강보험증 등),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일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③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초등이하 자료실에 한하여 보호자가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신청한 날부터 5일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
⑤ 훼손 및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훼손된 회원증 제시)의 경우는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발급한다.
⑥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 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⑦군수는 회원가입, 자료대출 시 본인확인 및 자료반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대출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까지 가능하며, 책이음회원은 다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대출가능권수를 30권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24. 10. 30.)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5일간 재대출이 불가능 하다.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받거나 해약 할 수 있다. 단, 연체중인자는 예약할 수 없다.

제8조

반납 및 대출정지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로 반납을 통보하고 반납기한 경고 후 5일까지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 자료의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주어진 시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향후대출을 정지하며, 군수는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대출기한 내라도 회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여 반환요청을 하여야 하고, 반환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군수는 그 사유 있음을 확인한 후 회원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6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출자료를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 가입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소명한 경우 자격상실 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에 재가입 할 수 있다.

제10조

부속시설의 사용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
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제11조

부속시설의 사용허가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0.30)
③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부속시설의 사용료 납부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3조

사용료 감면범위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등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목적행사
②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설사용료 반환

①군수는 사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10.30)
②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2.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3. 사용예정일 전 9일을 초과하여 취소 신청 시 : 100%반환
4. 사용예정일 전 9일 이내 취소 신청 시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시 : 미반환
6.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③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0)

제15조

시설의 변상책임

①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문화강좌의 개설 등

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정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제17조

자원봉사자

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및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멸실ㆍ망실된 자료

제19조

변상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자료 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변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일자료로 변상받거나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 변상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변상금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도서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제20조

안전점검의 날 운영

① 군수는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 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