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3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0. 3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30.)
1. 평 일 : 09:00 ~ 18:00(개정 2016.12.30., 개정 2024. 10. 30.)
2. 토ㆍ일요일 : 09:00 ~ 17:00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사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2.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자료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3호의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열람은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열람실 내에서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시설을 훼손하여서는 안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된다.
5. 삭제 (2014.10.3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① 도서관 자료의 열람에 관하여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 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 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 이용시간으로 하되, 당일 열람시간 종료 10분 전까지 자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자
3. 대구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자
4. 대구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 가입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1. 18세 이상의 신청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건강보험증 등), 중학생ㆍ고등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학생증이나 청소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초등학생 이하는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3.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대구광역시 소재 직장인과 재학생일 경우 사실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4. 재외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
5.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③ 회원증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자료의 대출 시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초등이하 자료실에 한하여 보호자가 대신하여 사용 할 수 있다.
④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서관 회원가입신청서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하며, 재발급의 경우 신청한 날부터 5일경과 후 회원증 수령이 가능하다.
⑤ 훼손 및 개명으로 인한 재발급(훼손된 회원증 제시)의 경우는 신청서 작성 후 바로 발급한다.
⑥ 회원가입 신청서의 기재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하며, 회원이 회원증을 부주의 하게 관리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⑦군수는 회원가입, 자료대출 시 본인확인 및 자료반납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할 수 있다.
① 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까지 가능하며, 책이음회원은 다른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료를 통합하여 1인당 대출가능권수를 30권까지로 한다.(개정 2016.12.30., 개정 2024. 10. 30.)
②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은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시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③ 자료의 대출은 그 전에 대출받은 자료를 반납하여야만 가능하고 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④ 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5일간 재대출이 불가능 하다.
⑤ 대출된 자료는 1명당 2권 이내,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받거나 해약 할 수 있다. 단, 연체중인자는 예약할 수 없다.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았을 때에는 문자메세지 또는 전화로 반납을 통보하고 반납기한 경고 후 5일까지 반납을 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대출자료 반납독촉장을 발송하여 자료의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대출자료를 주어진 시일내에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향후대출을 정지하며, 군수는 미 반납된 자료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③ 딸림자료는 모체자료와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대출기한 내라도 회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받은 자에게 그 사유를 충실히 설명하여 반환요청을 하여야 하고, 반환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되며, 군수는 그 사유 있음을 확인한 후 회원 자격상실 처리를 한다.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6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
3. 대출자료를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4.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5. 5년간 대출실적이 없거나 장기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6. 회원 가입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 제1항 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 사유에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소명한 경우 자격상실 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에 재가입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도서관의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 예정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
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사용계획서 1부.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접수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4.10.30)
③ 군수는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대장에 등재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반액감면 :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적용대상자 등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목적행사
②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사용허가의 취소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화폐 또는 전자결제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4.10.30)
②제1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30)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 반환
2. 사용허가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3. 사용예정일 전 9일을 초과하여 취소 신청 시 : 100%반환
4. 사용예정일 전 9일 이내 취소 신청 시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5.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신청 시 : 미반환
6. 강습에 의한 월 사용료는 강습 개시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하고, 강습 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 후 반환
③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부대시설 사용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30)
① 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하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문화강좌(이하 “강좌”라 한다)의 개설시간, 수강시간 및 정원 등은 강좌의 내용과 시설규모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수강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8호 서식의 문화강좌 접수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문화강좌 수강신청에 대한 수강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로 한다.
① 군수는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ㆍ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자원봉사 희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및 급량비 등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교환 및 이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 및 장서의 적정수준 유지
2. 자료 이용자의 편의 도모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② 조례 제22조에 따른 자료의 폐기 및 제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효용가치가 상실된 자료
2. 훼손 및 오손된 자료
3.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
4.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하여 멸실ㆍ망실된 자료
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자료변상통지서를 발부하고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② 자료 변상통지서를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상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변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변상대장을 비치ㆍ관리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동일자료로 변상받거나 변상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변상자에게 별지 제13호 서식의 자료 변상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변상금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군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도서는 제적처리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도서관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하여 안전점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시계획에는 안전점검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점검 항목 작성 등 시설 안전점검 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