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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186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54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4. 7. 10.)

제2조

장학금의 신청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ㆍ군ㆍ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자녀인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의 심사 참고서류 (전문개정 2024. 7. 10.)

제3조

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 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 11. 30., 2024. 7. 10.)

제4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30)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서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 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