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개정2005.7.29)(전문개정 2024. 2. 13.)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사기 진작과 이장자녀의 학업증진을 위한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 5. 1)(개정2005.7.29)(전문개정 2024. 2. 13.)
①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재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단, 「고등교육법」제2조제5호에 따른 원격대학은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입학 전 최종학기 성적이 해당 학기 재적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4.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5. 군정발전 및 지역주민 화합에 현저한 공이 있는 이장의 자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상교육 대상 고등학교에 다니는 경우에는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2. 13.)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4. 2. 13.)
군수는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심사하고 매년 새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1. 장학금 수혜실적 2. 이장 근속기간 및 상훈 3. 학업성적 또는 특기분야 관련 시ㆍ군ㆍ구단위 이상 대회 입상 경력 4.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2. 13.)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24. 2. 13.)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1. 고등학생 : 50만원 이내 2. 대학생 : 100만원 이내 (전문개정 2024. 2. 13.)
① 장학금은 제4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4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한국장학재단의 해당 연도 학자금 중복지원방지 기준에 따른 중복지원방지 대상 장학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장학금 지급액이 해당학기 등록금에 미달할 때 제6조 각 호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26. 9. 30.) (전문개정 2024. 2. 13.)
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4. 2. 13.) 1. 보호자가 이장에서 해임된 경우(개정 2024. 2. 13.) 2. 삭제(1998. 5. 1) 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5.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②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2. 13.) (제목개정 2024. 2. 1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