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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18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4-01공포번호 30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1.)

제2조

이장의 임무

① 이장은 자신의 주민등록 및 거주 리구역에서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읍ㆍ면장의 업무 중 일부를 돕는 기능을 한다.(개정 2024. 4. 1.)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 4. 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개정 2024. 4. 1.) (제목개정 2024. 4. 1.)

제3조

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지키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소속 리지역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② 이장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할 읍ㆍ면장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그 임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20., 2024. 4. 1.)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24. 4. 1.)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이내에 사무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24. 4. 1.)

제4조

실비변상

①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 4. 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5조

편의제공

이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4. 4. 1.)

제6조

사기진작

①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해보험 가입 2. 모범이장의 선발ㆍ표창 3. 국내외 연수 4. 교육훈련 5. 체육행사 6. 그 밖에 군수가 이장의 사기진작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지원 요청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하는 경우 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