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충선 장군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한ㆍ일간 우호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충선 장군의 고귀한 뜻을 기리고, 한ㆍ일간 우호와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달성 한일우호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 한일우호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우록길 206(우록리 175-1번지)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달성 한일우호관(이하 “우호관”이라 한다)”이란 교류역사 전시실, 영상실, 특별전시실, 충효예절실, 편의시설(관리사무실, 화장실)등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전시물”이란 전시 또는 보존하는 일체의 전시자료를 말한다.
3. “유물”이란 보존ㆍ전시ㆍ연구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의 대상이 되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말한다.
4. “시설물”이란 우호관 시설 및 부속설비, 장비 등을 말한다.
우호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호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
3. 기타 우호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우호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 한다.
② 우호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개정 2020.7.10.)
2.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개정 2020.7.10.)
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보수 등 우호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날
③ 제2항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우호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우호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18:00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09:00~17:00
② 군수는 우호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우호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3.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4. (삭제 2014.10.30)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호관 내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4.10.30)
2. 흡연ㆍ음주ㆍ취사하는 행위
3. 허가받지 않고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개정 2014.10.30)
4. 고성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삭제 2014.10.30)
관람객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규정을 위반한 후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우호관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군수는 고의 또는 과실로 각종 시설물, 비품 또는 수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 손실을 끼친 이용자에게 원상복구를 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①군수는 대구관광명품ㆍ우수관광기념품업체가 제작한 관광기념품을 전시ㆍ홍보ㆍ판매할 수 있는 기념품 판매장을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수집 대상 유물은 김충선장군과 관련된 유물로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② 우호관에 유물을 기증 또는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증ㆍ기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증 또는 기탁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ㆍ기탁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시 및 소장 물품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우호관은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우호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우호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본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⑥ 우호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군수는 우호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우호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위원은 관계공무원, 사성김해김씨 문중,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