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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자치법규 204816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316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개정 2024. 4. 1.)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15.9.30., 2024. 4. 1.)

제3조

다문화가족의 지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 4. 1.)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리증진을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24. 4.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 ③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국어를 사용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 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의 현황 및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4. 1.)

제5조

지원사업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하거나, 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개정 2015.9.30)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당한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개정 2024. 4. 1.)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높임에 필요한 지원(개정 2024. 4. 1.) 9.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해외고향 방문 및 부모초청 지원 10. 결혼이민자 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과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해 정보화 마을 내에 화상상봉시스템을 구축하고 화상상봉 서비스 지원 11. 결혼이민자 등의 해외고향 우편운송비용 지원 12. 다문화가족 관련 내용 및 정보 등을 소개한 생활안내책자 및 도서 등 정보지의 발간ㆍ배포 (개정 2015.9.30) 13.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캠프ㆍ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등 지원 (신설 2015.9.30) 14. 선주민과 이주민의 공존을 위한 동행 프로그램 지원(신설 2024. 4. 1.)(종전 제14호는 제16호로 이동 2024. 4. 1.) 15. 결혼이민자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 지원(신설 2024. 4. 1.) 16.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5.9.30)(제14호에서 이동 2024. 4. 1.) (제4조에서 이동 2024. 4. 1.)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군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국장, 다문화가족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17.5.10.)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 1. 달성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출입국관리사무소,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 관계기관의 장(개정 2024. 4. 1.) 4. 다문화가족관련 시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 (조 개정 2015.9.30) (제5조에서 이동 2024. 4. 1.)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 재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 4. 1.)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4. 1.) (제7조에서 이동 2024. 4. 1.)

제9조

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4. 4. 1.)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0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4. 1.) (제9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1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2조

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4. 4. 1.)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24. 4. 1.) 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24. 4. 1.)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3조

위원수당 및 실비변상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9.30., 2022. 10. 28., 2024. 4. 1.) (제12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4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삭제

삭제

제15조

포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6조

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4. 4. 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4. 4. 1.) (제15조에서 이동 2024. 4. 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 4. 1.) (제16조에서 이동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