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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관리 조례자치법규 204816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 는 농지개량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 써 그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 이라 함은「농촌근대화촉진법」(이하 농근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 목에 규정한 시설로서 농업진흥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또는 농지개량조합 (이하 농조 라 한다)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농지개량계 라 함은 농지개량계 규약(이하 규약 이라 한다)에 의하여 농지 개량시설의 이용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하여 몽리자들로써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 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시설중 관정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이용에 대하여도 별도 농림축산부 장관이 정하는 지하수 시설물 관리 요령 에 따른다.(개정 2018. 7. 20.(

제4조

감독기관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역면적 10헥타미만의 농지개량계에 대한 제1항의 감독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시장(도지사)가 지정 하는 군수가, 2개이상 시(도)에 걸친 때에는 농림축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군수가 감독한다.(개정 2018. 7. 20.)

제5조

시설 부지의 등기 등

① 시설의 부지에 대하여 그 명의자를 다음 각호에 의하여 등록 또는 등기하여야 한다. 1. 시설 부지가 국유인 때에는 그 소유자를 국 으로 관리청을 농림축산식품부 로 표시 한다.(개정 2018. 7. 20.) 2. 군수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으로 표시한다 3. 토지 소유자가 설치한 시설의 부지는 그 소유자를 농지개량계 로 표시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은 제1항의 등록 또는 등기사항을 확인하여 시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개량계의 조직

①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몽리지역의 면적이 5헥타이상이고 몽리자가 5인이상인 때에는 몽리자를 구성원(이하 계원 이라 한 다)으로 하는 개량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의 유지관리 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몽리면적 5헥타미만이거나 계원이 5인에 미달하더라도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한 때에는 그 개량계를 대표하는 자(이 하 개량계장 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약(농림축산부장관이 정하는 준칙에 따라 작성한 것)(개정 2018. 7. 20.) 2. 계원명부 및 임원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구역도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구역의 몽리자들이 개량계의 등록신청을 하 지 아니할 때에는 그 몽리자중에서 개량계 조직준비 위원을 위촉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설의 위치 또는 구역이 2개이상의 군에 걸친 때에는 주수원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된다. 다만, 그 몽리지역의 면적이 5분의 4이상이 주수원공 소재지가 아닌 다른 군에 있을 때에는 그 몽리지역을 관할하는 군수가 개량계를 조직 운영하게 한다. ⑤ 군수는 개량계가 지정될 수 없는 구역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자중에서 시설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 터 10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개량계등록부에 기재 하고【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개량계의 임무

① 개량계는 매년 1월과 9월에 그 시설을 점검하여야 하 며 그 점검결과 개ㆍ보수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보고한 후 자체부담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ㆍ보수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그 진행과정을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점검

① 군수는 매년 3월에 개량계의 운영 및 시 설의 유지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총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수시로 이를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개량계의 시설유지, 기타 개량계의 운영에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설의 개ㆍ보수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하여 야 한다. ③ 개량계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 설이 손괴되어 자력복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 원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경비부과 기준 등

① 경비부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근 농지개 량 조합의 조합비를 감안하여 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상적 시설유지 관리비를 실비전액 2. 손괴된 시설의 복구비는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다른 기관으로부터의 보조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3. 불의의 시설손괴에 대한 적립금은 시설의 설치사업비를 내구연수로 나눈 금액 ② 개량계의 경비는 제1항의 한도안에서 정하되, 당해연도 사업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 등이 받은 이익과 다음연도 사업으로 받을 예상이익을 첨부하여 야 하며 예산에 계상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③ 경비는 금전 노역 또는 현품으로 부과하되, 노역과 현품은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도록 금전으로 대납할 금액을 함께 표시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④ 부과징수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하여야 한다. ⑤ 계원은 부과된 경비중 금전 및 현품을 회계연도 시작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⑥ 군수 및 개량계장은 부과된 경비가 기일내에 완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

적립금 및 운영자금의 관리

① 개량계의 적립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예치하되, 예치방법 및 예치할 금융기관은 총회에서 정한다. ② 적립금은 다음 각호의 비용에 한하여 예산에 계상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소요되는 제2호의 비용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1. 주된 수리시설의 노후로 인한 대체시설의 설치비용 2. 주된 수리시설의 파괴로 인한 복구비용 3. 주된 수리시설의 기능보전을 위한 개ㆍ보수비용 ③ 개량계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사용한 때에는 곧 이를 군수 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개량계의 운영자금은 개량계장과 총회에서 지명한 간사의 공동명의로 금융기 관에 예치하되, 세입세출부의 현재액과 통장의 예치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

경비징수 방법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부과고지는 서면으로 하 여야 한다. ② 경비징수의 독촉, 체납처분, 과오납 등의 처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서류 비치

계량계장은 사무소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에 관한 서류 2. 계원의 부담 및 집행에 관한 장부, 기타 서류 3. 시설의 등록 및 재산의 등기에 관한 서류 4. 개량계 등록증 5. 개량계 규약 및 계원명부 6. 총회, 대위원회 등 회의에 관한 서류 7. 몽리구역도 8. 신청, 보고, 승인, 인가, 허가 등에 관한 서류

제13조

개량계 해산

① 군수는 개량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개량계를 해산하게 할 수 있다. 1. 몽리구역이 농지개량조합구역으로 편입되거나 도시계획 또는 공업단지조성등 기타사유의 발생으로 개량계의 몽리면적이 감소되어 제6조제1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사유로 시설이 손괴되고 시설보수의 경제성 이 없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개량계의 개량계장은 개량계 해산에 따른 각 종 서류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그 시설의 관리권을 군수에게 인계하 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계받은 서류 및 시설을 곧 그 시설을 관리하게 될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업진흥공사에 인계하되,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시설 관리자를 임명하여 관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권을 인계받은 자는 당해 시설의 개보수와 유지 관리 및 보호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시설의 폐지

① 군수는 해산된 개량계의 시설을 폐지하여야 할 경우에 는 그 시설의 부지를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지는 국유재산법을 적용한다 2.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한다 3. 사유인 토지는 소유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관리하게 한다 ② 군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장부, 기타 서류중 제1항에 관계되는 것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

① 군수는 농지개량계의 운영상황을【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개량계장은 개량계의 운영 및 시설관리 점검상황을【별지 제5호 서식】에 의 거 매년 3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