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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자치법규 2048163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18-07-20공포 2018-07-20공포번호 25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 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 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11. 10, 2018. 7. 20.)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지개량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 2.환지처분 업무 3.농지의 교환 분합 4.기타 구획정리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

위원회 설치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에 따르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여 군 수가 자문에 의하고 몽리자 총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각 사업지구 마 다 농지개량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위원(기본구성 인 원수는 30인으로 하되 몽리자 수가 30인이상인 경우에는 매 20인마다 1인을 추가)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각 사업지구내에 법 제11조의 자격자 및 농지개량사업에 관계가 있는 기관의 장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0. 11. 10) ④전3항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중에서 위촉되는 위원(이하 지구위원 이라 한다) 의 수는 재적위원총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지구위원은 몽리자 회의에서 선 출된 자(자연 마을 단위로 호선도 가능함)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0. 11. 10, 2018. 7. 20.)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종전 토지 및 환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2.일시 이용지 및 환지 지정에 관한 사항 3.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 보상금 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00. 11. 10) 4.몽리자 부담금(노력, 현물 등 포함)의 결정과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5.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몽리자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종류 및 위원의 정수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해지구 사업이 완료(환지처분 포함)될 때 까지로 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사업시행자 또 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 장이 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개회일 3일전에 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위 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군수가 그 소 속직원중에서 임명한다.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

회의록

①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회에서 정한 출석위원 5인이상이 서명 날 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비의 부과 등

①이 사업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시행구역내의 법 제11조의 자격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10) ②제1항의 경비 부과 총액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및 이 자 사무비 그 밖에 이 사업 수행에 필요로 하는 직접적인 경비 총액에서 보조금 (현물포함) 및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경비부과 기준은 토지(법 제43조제2항에 의한 환지 교부 대상지) 지적에 비 례하여 부과하되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후에 환지교부 지적에 비례하여 경비를 부과한다.(개정 2000. 11. 10) ④부담금은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부담금의 체납처분, 가산금의 징수 및 과오납의 처리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 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토지의 가격평정

①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 공사착수전에 환지 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 완료후에 조사 결정한다. ②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 차등의 사정 방침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 의로써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0. 11. 10)

제13조

일시 이용지의 지정

①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농지개량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 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 계획서에서 정산 사항을 고 려하여야 한다. ③농지개량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체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 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히 군수가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이용지지정 도면 은 사업 시행 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손실보상금의 징부교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보통 생길 손실은 보상한다. ②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 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 결정하되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5조

환지교부

①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치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지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치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

환지 청산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 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17조

환지청산금의 취급

①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는 소속 직원중에서 환지 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

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관리 또 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 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19조

권리 변동 등의 신고의무

①법 제9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는 농지개량 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한다.(개정 2000. 11. 10) 1.법 제44조제7항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가 없어지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 (개정 2000. 11. 10, 2018. 7. 20.) 2.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 3.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 4.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 5.토지 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6.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