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10)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이 시행하는 농업용수개발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11. 10)
① 이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른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 현품을 부과 징수할 수 있 다. 다만, 부역, 현품은 금전으로 환산하여야 하며 금전으로 대납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10) ② 제1항의 경비부과 총액은 당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공사비, 기채원금, 이자 및 기타 필요한 경비총액에서 보조금품과 군에서 부담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한다. ③ 경비부과 기준은 지구마다 토지의 지적 및 당해 사업으로 말미암아 받는 이익 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④ 경비는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경비는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① 사업의 실시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지구마다 농 지개량계를 조직 운영한다. ② 농지개량계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규약으 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