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농업기계의 조작ㆍ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기계수리교육장(이하 수리교육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를 촉진함에 필요한 전문기술의 훈련과 농업기계의 조작ㆍ수리 및 순회정비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성군농업기계수리교육장(이하 수리교육장 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수리교육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둔다. (개정 2014.12.30)
수리교육장은 다음 업무를 행한다.
1.농업기계 안전사용에 대한 기술훈련 실시 (개정 2014.12.30)
2.고장진단에 관하여 의뢰받은 농기계의 수리 및 정리 (개정 2014.12.30)
3.임대농기계 정비수리 (개정 2014.12.30)
고장진단에 관하여 의뢰받은 농기계의 정비수리 및 교육 시 소요된 농기계 부품대금은 1개월을 단위로 농가당 동일기종 10,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하고, 10,000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5.9, 개정 2014.12.30)
수리교육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