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이 조례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수산물이란 농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과 관련 부처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2.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이하 "종합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의 출하경로를 다원화하고 물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수집ㆍ포장ㆍ가공ㆍ보관ㆍ수송ㆍ판매 및 그 정보처리 등 농수산물의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3. 4. 30)
3.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란 종합유통센터를 설치하거나 제6조에 따른 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4. 30)
종합유통센터의 명칭ㆍ위치는 다음과 같다.(개정2007.12.31, 개정 2013. 4. 30, 개정 2014. 10. 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달성농수산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물류창고 포함 │ │달성농수산물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물류창고 포함 │ <p style="font-family:굴림체">│종합유통센터 │성천로 9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 ││종합유통센터 │성천로 9 │태양광발전소 관련시설 제외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 │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종합유통센터의 취급품목은 농수산물 및 그 가공식품을 주된 물품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①종합유통센터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한다.
②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유통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유통센터 운영주체( 이하 운영주체 라 한다)와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①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자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농림수협 등(법 제70조에 따른 유통자회사를 포함한다) (개정 2013. 4. 30)
2. 종합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농수산물의 효율적인 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종합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제1호제2호의 자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②제1항에 따라 종합유통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5년 이상 10년이내로 위탁하며, 필요한 경우 5년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③종합유통센터의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④위탁의 취소(협약해지) 등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0. 30)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신청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 (개정 2013. 4. 30)
4.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 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빙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 확대분산능력,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삭제 (2014.10.30)
②군수는 운영주체를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①운영주체로부터 징수하는 종합유통센터의 이용료는 해당 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개정 2013. 4. 30)
②운영주체는 매년 결산후 군수가 고지하는 기한내에 이용료 연액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①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운전자금은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거래예상액)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4. 30)
②운영주체는 분기별 운전자금 확보현황을 매분기말 기준 다음 달 5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③운영주체의 운전자금이 확보기준에 미달한 경우 운영주체는 30일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①운영주체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전도자금의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종합유통센터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3. 4. 30)
①운영주체는 시설물 관리, 농수산물 수집ㆍ분산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산지유통센터, 생산자 단체 및 대규모 출하농가 등과 소비지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농수산물의 도매거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결품방지 및 구색상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에서 물품을 구입하되 본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최우선적으로 구입하여야 한다.
③운영주체는 농수산물 표준화ㆍ기계화ㆍ규격화ㆍ공동출하를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출하 촉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④운영주체는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표시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거래에서 발생하는 고객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운영주체는 개장 1월전에 해당 종합유통센터의 일반현황, 도ㆍ소매에 관한 사항, 출하처 및 거래처 확보현황, 가격결정방법, 인력확보 및 육성 계획, 물류개선에 관한 사항, 고객서비스 제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①출하자는 자신의 출하품목이 품질차이 등 특별한 이유없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주체에게 가격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②운영주체는 손실보전금 지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출하자,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출하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손실보전금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보전한다.
운영주체는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당해 출하자에게 출하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에 반입된 물품중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종합유통센터안에서 이를 거래하지 못한다.
①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종합유통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6.9.300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주체의 대표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추천하는 관계 공무원과 군 의회의원, 운영주체가 위촉하는 관계 전문가, 생산자 단체, 소 비자 단체와 출하자 대표 및 군민으로 구성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실무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운영주체의 직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위원회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통구조 개선으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조달ㆍ공급체계확보에 관한 사항 2. 종합유통센터 시설물 유지ㆍ 활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산지 유통구조 개선사업의 개발, 자금지원 등 산지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 또는 운영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 4. 3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운영주체는 토지ㆍ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이하 시설 이라 한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 비용 및 제세공과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는 종합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그 밖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3. 4. 30)
③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④위탁사용기간중 내구연한 경과로 망실 또는 폐기되는 물류장비에 대하여는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운영주체는 그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시설물의 운영에 전문기술이 필요할 때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일부를 다시 전대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시설의 건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ㆍ훼손ㆍ망실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 및 용도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는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운영주체의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보증인ㆍ청산인ㆍ대리인 또는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제20조 및 제21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4. 30)
삭제 (2014.10.30)
①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휴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폐업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30일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군수는 폐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이를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30)
①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 그 위탁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종합유통센터 위탁대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다.
①운영주체는 분기별 거래실적을 그 분기 종료후 10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 및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종합유통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 및 이용방법의 준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권고할 수 있다.
②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3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영주체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4. 30)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제1항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 조례에 명문화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