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 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 12. 30.)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라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를 촉진하여 농가 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 12. 30.)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내에 둔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6. 30.)
1. “농기계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 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의하여 임대 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군수에게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한 대가를 말한다.
4. 농기계 임차인(이하“임차인”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경작지가 달성군에 있는 자로서 군수에게서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한다.(개정 2014.12.30., 2022. 6. 30.)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임대사업 및 농기계임대 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ㆍ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달성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임대사업 전산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개정 2014.12.30)
③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농기계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2. 6. 30.)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요원으로 농기계교관을 임명한다.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임대사용 고지서를 발부받아 임대사용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후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2. 6. 30., 2022. 6. 30.)
②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해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결정토록하며 농업용에만 사용한다.
① 임대는 1회(1회의 기간은 2일, 이하 같다)를 원칙으로 하되, 사용 대기신청자가 없을 경우 1회씩 연장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1회 임대기간이 2일이 되지 않더라도 2일을 임차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6. 30.)
② 임대사업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2022. 6. 30.)
③ 관리요원은 임차인 입회하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 한다.(개정 2014.12.30)(제2항에서 이동 2022. 6. 30.)
④ 임차인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요원에게 취급조작 및 사용요령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30)(제3항에서 이동 2022. 6. 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ㆍ해지 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임차한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군수의 사전 승낙이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한 농기계를 전대하는 경우. 3. 임차인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임차한 농기계를 이용 영업행위를 할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농기계를 임차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5.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14.12.30)
① 임대대상 농기계의 임대료는 별표 1과 같으며, 임대대상 농기계 기종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22. 6. 30.)
② 임대기간 변경시에는 사용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한다.
③ 임대료의 납부는 납입고지서에 의거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2022. 6. 30.)
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및 사용유류대 등은 임차인이 부담 한다. 다만, 임대사업장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가창면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운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개정 2014.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임대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 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4.12.30)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1/2감면.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전액 면제. (개정 2014.12.3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에 관하여 일할 계산한 임대료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제9조 각 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이 취소, 해제ㆍ해지된 경우 ② 농기계의 출고 이전에 사용신청 취소원을 제출할 경우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4.12.30)
① 임차인은 임대 기간 중 준수사항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관리 한다.
③ 임차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4.12.30., 2022. 6. 30.)
① 농기계는 임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② 반환 하고자 할 경우 청소 및 세척과 정비를 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 하여야 한다.
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이상 유무를 관리요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임대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2. 농기계를 사용 후 임대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거나 임차인이 제13조에 따른 임대농기계 관리조건 및 제14조에 따른 반환조건을 위반한 경우 6개월간 임대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체 일수는 반영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의 임대허가 정지 등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군수는 투명한 임대사업 관리를 위해 임대기종, 구입금액, 보유현황, 예약관리, 징수관리, 지원실적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임대사업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사용 신청대장(별지 제3호서식),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