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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151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3-04-28공포 2023-04-28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ㆍ오락, 그 밖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설치한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달성군 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옥포로 13 2. 달성군 북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달구벌대로 754 (전문 개정 2018. 10. 30.) 3. 달성군 남부노인복지관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읍 테크노중앙대로 231(신설 2022. 10. 28.)

제3조

사업 및 기능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사업
2. 취업상담 및 알선 등의 노인일자리사업
3.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사업
4. 재가 노인복지사업 및 자원봉사 알선사업
5. 실버식당, 체력단련실 등 후생복지사업
6. 노약자 등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편의 제공을 위한 무료 순환버스 운영 (신설 2011.12.30)
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1.12.30)

제4조

운영

① 복지관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군수와 위탁 운영자(이하“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한 사항을 위탁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의2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개정 2015.12.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시 경쟁방식을 통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8. 10. 30.)

제5조

이용자 범위 등

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질환자 (개정2011.9.23)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당 등 시설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 경우
2.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

이용료 및 사용료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이용료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 4. 28.) ②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노인복지사업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4. 2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에 대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 100%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였을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의 경우 : 미반환 4.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5.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 100%반환 (항 개정 2015.9.30)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5.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 군수의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0)

제9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원

군수는 복지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이용자 또는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지지 않는다.
② 수탁기관 또는 이용ㆍ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훼손ㆍ멸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이에 상응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기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