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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150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지역의 고용창출ㆍ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및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 협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에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하 한다)이 될 수 있다.
③ 협의회 위원은 성별 및 분야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이 된다. 위원 중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달성군 의회 의원
5.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국장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3조제3항제1,2,4,5호에 따른 위원은 그 대표하는 직위나 의원직에서 물러난 경우 임기가 종료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품위손상,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서면을 교환하여 심의ㆍ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여에, 참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그 의결의 결과를 차후에 개최되는 협의회의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군 노사 및 일자리관련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부서의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

회의록

서기는 협의회가 개최되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및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와 고용ㆍ노동문제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

의견청취 등

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협의회로부터 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 받은 관계 당사자,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성실이행의무

①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및 관계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ㆍ군 및 관계행정기관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11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당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