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을 보호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와 이에 수반되어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고, “흡연자”란 흡연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 본인의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제5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흡연이 금지된 곳으로 지정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① 군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와 비흡연자의 흡연 예방을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금연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지며,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라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공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보도
4.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련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그 지정의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절차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건강증진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절차 및 기준, 방법,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서류로써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제출받은 군수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 등을 제출한 사람이 법 제9조의5제1항 및 영 제16조의5제1항에 정한 자격 등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이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