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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144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4-30공포 2025-04-30공포번호 31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금고 지정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정관리의 안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7.10., 2017.6.12.)
2. “일반회계”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유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세입ㆍ세출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4.7.10)
3. “특별회계”란 군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에 의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개정 2014.7.10, 2019.11.11.)
4. “기금”이란 군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4.7.10., 2025. 4. 30.)
5. “금고지정”이란 군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09.9.30)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개정 2009.9.30, 2014.7.10., 2017.6.12.)

제3조

적용범위

본 조례는 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지정금융기관 지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7.10.)

제4조

금고의 수

일반회계의 금고는 단일금고로 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의 금고는 해당사업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3.30.)

제5조

금고의 지정

① 금고지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경쟁을 실시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하나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4.7.10.)
②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7.10.)

제6조

평가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개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모든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고,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7.10.)
1. 금융기관의 대ㆍ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개정 2009.9.30.)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개정 2009.9.30.)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개정 2009.9.30, 2014.7.10)
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9.30, 2014.7.10)

제7조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금고지정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달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 한다.(개정 2014.7.10.)
1.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0.)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개정 2014.7.10.)
4. 그 밖의 금고지정을 위해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신설 2014.7.10.)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09.9.30, 2014.7.10.)
1. 군소속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련부서 재임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 민간전문가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신설 2025. 4. 3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 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위촉ㆍ임명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⑥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4.7.10., 2022. 10. 28.)

제8조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

① 군수는 금고지정 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금고계약 만료 3개월 전까지 공보 등에 공고 하고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0.)

제9조

제안서 심의·평가 및 금고의 지정·공포

① 위원장은 금고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하고 그 신청 금융기관별 평가 및 심의결과를 금고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금융기관 평가 및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계약 만료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공보 등에 공고 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제10조

금고약정 및 해지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금고약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의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계약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군수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고계약의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당해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운영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7.10.)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7.10.)

제12조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비

(신설 2014.7.10)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출연된 협력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금고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의 총액은 금고약정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군홈페이지 또는 군의 관보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