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향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달성군 근로자복지관(이하 "복지관" 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은 달성군 논공읍 북리 1-84번지에 둔다.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업
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 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
3. 취업정보 제공과 상담,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 사업
4. 기타 군민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복지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달성군 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
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달성군 관내 거주군민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①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복지관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복지관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달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
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ㆍ회의 등 행사
3. 기타 비영리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복지관의 자체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3. 사용예정일 3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복지관 운영목적에 위반될 때
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② 군수는 감염병질환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9.23)
① 복지관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시설ㆍ물품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복지관 시설의전부 또는 일부를 설립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위탁 운영 할 수 있으며,노동단체에서 수탁 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우선 위탁 할 수 있다.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그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