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1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개정)이 규칙 시행당시 현행 달성군 규칙중 도는 시로, 직할 시는 광역시로, 도지사는 시장으로, 경상북도는 대구광역시로 경상북도지 사는 대구광역시장으로 한다. ③(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달성군 달성군수 달성군의회 달성군의회 의장 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