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른 행정규제사항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2.10.30)
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
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0.3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기존규제 재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이나 기업 등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를 심사하는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29.)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1명을 군수가 위촉하여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4.30)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환경국장, 법무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5. 10. , 2018. 2. 28., 2018. 7. 20.)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에 따른다.(개정 2016.9.30, 개정 2018. 2. 2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달성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5.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30) ④ (삭제 2015.4.30)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0.30, 개정 2015.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30)
② 위원장 모두가 유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장 및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3.11, 개정 2013.5.30, 개정 2017.5. 10.)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2.10.30, 2015.4.30, 2020.12.30.)
① 조례ㆍ규칙 등을 제정ㆍ개정하려는 소관 부서에서는 규제유무, 정도 및 영향 등에 관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소관부서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여 결과를 통보받은 소관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① 제6조의2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규제의 존속기한 연장을 포함한다)의 것인 경우에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제기본법」제7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기간 동안 군민에게 공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동안 제출된 규제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한 후, 의견을 제출한 사람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② 소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4.30)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하에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위원회는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30)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