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1. 18)(개정2007. 6. 8)(개정 2008. 7. 10)
② 삭제(2007. 6. 8)
③ 삭제(2007. 6. 8)
④ 삭제(2007. 6. 8)
⑤ 삭제(2007. 6. 8)
①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궐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 한다. 1. 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 2. 부군수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 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 순위에 의거한 부서장이 대리한다. 4. 부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서의 업무담당순위에 의한 6급 담당이 대리한다 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가 대리한다. (신설 2007. 6. 8)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2007.6.8)
②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ㆍ과 및 읍ㆍ면장이 해당 실ㆍ단 및 읍ㆍ면 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2007.6.8)(개정 2008.12.30)(개정2011.9.5)(개정2013.5.30, 개정2014.3.24., 2023. 6. 30., 2024. 7. 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2007.6.8)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7.6.8)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하거나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개정2007.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