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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4813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5-06-30공포번호 31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주요정책 및 시책을 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전략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7. 20., 개정 2025. 6. 30.)
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2013.5.30 개정 2017.5.10. 개정2018. 2. 27., 개정 2025. 6. 30.)
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군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다만, 법령에 따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위원회는 제외한다)
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한 사항(개정 2018. 12. 31.)
5. 그 밖에 군수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12. 31.)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다만, 다른 위원회 등의 기능을 대행할 때 해당 법령ㆍ조례 및 규칙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전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지며,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에 따라 업무소관 담당과 직원을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제7조

안건제출 및 결과처리

① 제3조에 따른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받은 간사는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안건의 주관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긴급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종료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팀장이 된다.(개정 2020.12.30.)
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제9조

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10조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