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 참여행정을 촉진하고 군민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이 조례는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 참여행정을 촉진하고 군민 편익과 행정능률을 제고시키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① 군민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12.30)
1.“제안”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말한다.(개정 2011.12.30)
2.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채택 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신설 2011.12.30)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아이디어 제안 : 제안자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 (개정 2011.12.30)
2. 공모 제안 :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 (개정 2011.12.30)
제안에 관심이 있는 군민(다른 구ㆍ군ㆍ시ㆍ도민을 포함한다)은 연중 수시로 개인이나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제안의 대상은 기존제도의 개선이나 새로운 기술이나 방법 등을 군정에 반영하여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거나 예산절감 또는 수입을 증대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1.12.30)
② 아이디어 제안은 연중 계속하여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군수가 그 시기와 절차를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개정 2011.12.3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개정 2011.12.30)
2.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1.12.30)
3.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개정 2011.12.30)
4.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개정 2011.12.30)
5.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한 사안
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군민은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개정 2011.12.30)
② 공동으로 군민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별로 분담 내용을 적고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③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항 신설 2011.12.30)
④ 군수는 제출된 군민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군민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제외한다.(항 신설 2011.12.30)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2. 제안등급의 조정 및 결정(개정 2011.12.30)
3. 표창장 및 제출보상금의 지급금액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는 제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제안자 및 실시주관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 실험, 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의뢰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한다.(개정 2011.12.30)
① 접수된 제안서는 제안담당부서에서 관계부서의 의견조회를 거친 후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2011.12.30)
② 위원회에서는 제안담당부서에서 상정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1의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1. 능률성 또는 경제성 (개정 2011.12.30)
2. 적용범위 (개정 2011.12.30)
3. 실시 가능성 (개정 2011.12.30)
4. 창의성 (개정 2011.12.30)
5. 계속성 (개정 2011.12.30)
6. 노력의 정도 (개정 2011.12.30)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특별히 정하는 기준 (개정 2011.12.30)
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하였을 때 접수한 날(공모 제안의 경우에는 공모 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제안으로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제8조제5항에 따라 조사, 실험, 분석,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의뢰한 경우의 소요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제외한다.(개정 2011.12.30)
③ 행정환경 변화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 제안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위원회에서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② 군수는 제1항의 채택제안 등급을 부여 받은 제안자에 대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창대상자의 공적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창안등급 심사로 대신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제안을 제출하는 자에게 예산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제안 제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개정 2014.7.10)
② 군수는 채택제안의 등급을 부여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7.10)
1. 금상 : 300만원
2. 은상 : 200만원
3. 동상 : 100만원
4. 장려상 : 50만원
③ 동일한 제안에 대하여 제출보상금과 부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보상금 또는 부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제안의 분담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7.10)
④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 그 제출보상금 또는 부상금은 사망한 제안자가 지정한 자,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4.7.10)
① 군수는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제안실시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2.30)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창안 실시로 예산절감, 수입증대, 행정업무 개선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실시 평가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창안자에게 예산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창안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③ 제2항에 따른 실시보상금 전부나 일부를 해당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항 신설 2011.12.30)
① 군수는 채택된 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채택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고 그 제안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011.12.30)
①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조의 제목 개정 2011.12.30)
② 제안이 채택ㆍ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제외한다.(개정 2011.12.30)
제안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춰 놓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동안 채택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1.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이동 201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