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조례자치법규 2048126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쌓은 군민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 함양과 건전한 군민의식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상대상

① 군민상은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달성군”이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3년 이상 사무소를 두고 있는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제2항제4호의 경우 3년 이상 달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그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여한다.
1. 봉사정신으로 군민화합과 군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자선사업이나 사회봉사활동 등에 기여한 자
2. 경로효친 사상이 남달리 극진하여 그 행적이 타인의 귀감이 된 자
3. 문화예술, 체육, 교육 등의 부문에서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하여 지역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자
4. 경제활성화 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한 자
5. 그 밖에 군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

시상 및 인원

① 군민상은 “군민의 날”에 수상자에게 상패와 필요시 꽃다발을 함께 수여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상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상자는 2명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1명을 추가할 수 있다.

제4조

중복수상금지

군민상은 1명 1회 수상에 한한다.

제5조

수상후보자추천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읍ㆍ면장이 한다.

제6조

군민상심사위원회

① 수상자 선정 심사 및 시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달성군의 군민상 선정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1. 달성군 소재 기관ㆍ단체의 장
2. 달성군 소재 교육기관의 장
3. 제2조제2항 각 호 사항과 관련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기능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군민상 선정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군민상 수상자가 선정되면 만료된다.
⑦ 달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7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군민상 수상자 선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 다득표자로 하며, 같은 수 득표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③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일체는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유족 또는 대리자의 수령

군민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상자를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

수상자에 대한 예우

군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달성군이 주최ㆍ주관ㆍ참여하는 행사에의 참여
2. 본인의 사망 시에 조위하는 것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전 또는 대우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