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독서실(이하"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 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민독서실(이하"독서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면학여건 조성과 군민 의 평생교육 공간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실은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426-1번지에 둔다.(개정2009.12.30)
독서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이행한다.
1. 열람실 운영에 관한 사항
2. 시청각실 사용의 허가 및 취소
3. 독서실 시설의 유지 및 관리
4. 작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2009.12.30)
5. 그 밖의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2009.12.30)
군수는 독서실 운영을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토록 한다.
①독서실내 시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2009.12.30) 1. 열람실 : 09:00 ~ 24:00 (단, 일요일은 08:00 ~ 24:00)(개정2009.12.30) 2. 시청각실 : 09:00 ~ 22:00(개정2009.12.30) 3. 작은 도서관 : 09:00 ~ 18:00(신설2009.12.30) ②독서실내 시설의 사용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열람실의 이용방법은 입장순서에 따라 자율좌석제로 한다. 2. 시청각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5일 전까지 군수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행사의 긴급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③군수는 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청각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표2] 의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독서실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개정2009.12.30) 2. 정기휴관일(개정2009.12.30) - 독서실 : 매월 첫째ㆍ셋째 월요일 - 작은 도서관 : 매주 월요일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독서실 이용이 불가능할 때 4. 시설의 개ㆍ보수 시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09.12.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청각실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지나친 상업적 목적 또는 정당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12.30, 개정 2014.10.30)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실을 제한 하거나 입실 후라 할지라도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2. 면학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음주 만취자, 소란행위자, 기타 퇴실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①시설이용자는 독서실의 시설 또는 부대시설물에 대하여 선 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이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부대 시설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③손해배상은 훼손한 물품과 동일한 현물이나 구매 또는 수선에 상당하는 현 금으로 한다. ④제1항의 대상자가 연소자로서 배상능력이 없을 때 보호자에게 배상하게 할 수 있다.
독서실내에는 이용자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독서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 95조 규정에 의거 독서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지역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또는 운영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수탁기간 동안 독서실 운영의 책임을 진다. ②군수는 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를 준용하며, 운영에 필 요한 공유재산은 사전 협의를 거친 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