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들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ㆍ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로 한다. 단,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9. 30.)
모든 군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군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희생ㆍ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ㆍ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실시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ㆍ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ㆍ격려 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화 증정 등) 실시 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ㆍ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10.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군수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ㆍ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 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ㆍ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보훈예우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4.12.30, 개정2017.12.29, 개정 2020.7.10., 2022. 9. 30.)
② 군수는 수당의 금액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항 신설 2020.7.10.)
제11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달성군청 또는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개정 2016.9.30, 개정 2019.3.29. )
①군수는 수당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상자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당은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누락된 경우 당해 연도에 한하여 소급적용할 수 있다. ③수당은 매월 25일경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4.12.30)
군수는 수당을 지급받는 자가 사망하거나 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대상자가 아님에도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나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 받은 수당을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①군수는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대구광역시 달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사망위로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위로금은 30만원으로 하되,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③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 또는 4촌 이내 친족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0)
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ㆍ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 등의 감면 2. 군이 직접 설치ㆍ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ㆍ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ㆍ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4.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ㆍ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5. 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 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6.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7.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개정 2014.12.30)
군수가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