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30.)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4.30.)
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안전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10, 2011.8.1, 2019. 2. 11, 2019.4.30.) 1. 달성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 의원 1명 2. 달성군 공무원 3. 달성소방서 공무원 4. 달성경찰서 공무원 5. 달성교육지원청 공무원 6. 도로교통공단 대구광역시지부 소속 직원 7. 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지사 소속 직원 8.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4.30.)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대리인이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인 또는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전 항에 따른 기피신청에 대한 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는 제6조제2 항을 따른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의사ㆍ의결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삭제 (2019.4.3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교통안전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을 부의한다. 위원장은 해당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9.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회는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19.4.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