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23.)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6.10, 개정 2021.6.23.)
2. 2명의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6.23.)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1. 위원장은 전항 1호의 5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
2. 부위원장은 전항 2호의 2명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
③ 제1항제2호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재산등록 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 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3. 대구광역시 달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0)(개정 2021.6.23.)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6.23.)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3조에 따른 시정 권고
5.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 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21.6.23.)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개정 2021.6.2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법무감사실장으로 하며,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8. 2. 28.)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각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은 “소속기관”으로,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5호, 제7호, 제12호 본문 및 제3항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을 “등록기관”(법 제5조제1항제8호, 제9호, 제12호의 단서에 따른 등록기관을 말한다)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위원회는 매년 지방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6.23.)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