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9, 개정2011.12.30, 개정 2014.7.1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및 그 소속기관의 공용차량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6.5.19, 개정2011.12.30, 개정 2014.7.1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2011.12.30)
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
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 차량중 전용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5.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신설 2014.11.20)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7.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8.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9. 차량총괄기관이란 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ㆍ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ㆍ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1.20)
이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본청, 직속기관, 읍면 및 의회 (이하 각 기관 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 자동차를 제외한다. (개정2011.12.30, 개정2014.3.24)
차량의 차종은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1과 같다. (개정2011.12.30, 개정2014.7.10)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기관별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기준 정수를 감안하여 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14.11.20., 2017.7.10.>
② 군수는 별표2의 정수 범위 내에서 임차차량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4.11.20)
군수는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차량정수의 차형 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이 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 승인(이하 정수배정 이라 한다)을 군수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0)
군수는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3에 의하여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을 요청할 때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각 기관이 6월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기타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2011.12.30)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① 각 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1.12.30)
① 각 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 한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형 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1.12.30)
① 각 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1.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의 운행기간이 별표1의 내구연한을 경과하거나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경우에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개정2011.12.30, 개정2014.7.10)
2. 전용 승용차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하여야 하고,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아니면 그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없다. (신설2014.7.10)
3. 사고로 인한 차량의 파손으로 수리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확인과 해당 차량의 보험회사의 보상확인 및 차량정비업체의 수리사용 불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1.12.30, 개정2014.7.10)
4. 차량의 최초 등록일로부터 별표1의 내구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 구입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2011.12.30, 개정2014.7.10)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2014.7.10)
각 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2011.12.30)
각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군수는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2011.12.30)
1. 각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ㆍ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
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
3. 그 밖에 차량정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2011.12.30)
각 기관의 장은 군수로부터 차량정수를 배정 받지 아니하고는 소요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각 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ㆍ관리전환ㆍ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차량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ㆍ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군수가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ㆍ차형변경ㆍ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 등록청에 송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12.30)
① 차량총괄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집중관리부서를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7.10., 2024. 5. 20.)
1. 본청 관리ㆍ운행 차량 : 회계과(총괄부서)
2. 청소 차량 : 청소위생과
3. 군의회 관리ㆍ운행 차량 : 의회사무국
4. 직속기관 및 읍 ㆍ 면 관리ㆍ운행 차량 : 해당 직속기관 및 읍 ㆍ 면의 주무부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 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2011.12.30)
① 각 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ㆍ정비ㆍ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기타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개정2011.12.30)
③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여 집행하고 배차 및 운전원관리 등을 부서장 책임하에 할 수 있으며,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2011.12.30., 2024. 5. 20.)
④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의 운행 전에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20.)
⑤ 제2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지정을 받은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의 장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후 차량총괄부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른 의무보험의 보장기간과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20.)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1일전까지 차량 집중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부서 및 제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차량집중관리부서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 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으로 유류 공급자와 유류 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①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 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 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당일 급유 및 유류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차량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 탱크제로 유류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군수는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각 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에 대하여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차량정수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배차신청(승인)서(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5.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3호서식)
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11.12.30)
① 각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각 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인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30)
① 차량총괄부서에서는 연 1회 이상 각 기관의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도ㆍ점검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1. 차량정수관리ㆍ운영사항
2. 차량정비관리사항
3. 그 밖에 차량관리ㆍ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매일 별지 12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일지 기록 및 차량 상태 등을 1일점검표에 따라 점검하고 이상유무에 따라 지체없이 수리 등 조치하도록 하여야한다.
운전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근무 중 음주행위
2. 운행 중 흡연ㆍ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배차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4. 지시없이 타인에게 담당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5.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6.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지역 외로 운행하는 행위
7. 차량을 사적으로 운행하는 행위
① 운전원은 운행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운행을 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ㆍ기능 등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전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불법 주ㆍ정차, 제한속도위반, 전용차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④ 군수는 운전원이 고의 또는 제1호 각 목의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사유나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등 그 경위에 있어 특히 과실의 정도가 중한 사유로 교통사고를 발생 시켰을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조치를 취한다.
1. “중과실로 볼 수 있는 사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제1호부터 같은 항 제11호까지에 대응하는 다음 각 목의 사유로 한다.
가. 신호위반
나. 중앙선침범
다. 제한속도보다 20km이상 과속
라. 앞지르기 방법 위반
마.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바. 횡단보도 사고
사. 무면허 운전
아. 음주운전
자. 보도침범
차.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2. 차량수리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을 해당 운전원이 직접 부담하게 한다.
3. 사고 발생까지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자동차보험 보장범위 초과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당 운전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항 신설 2015.9.10)
운전원은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사항을 조치한 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확인
2. 사고내용 및 신고(경찰서, 보험회사)
3. 신속한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
4. 상대차량 파악(운전자, 차량번호, 보험가입여부)
5. 목격자 확보 및 기타 조치에 필요한 사항
각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차량집중관리 부서는 필요한 경우 기관 소속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기관의 소속직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량을 배차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용차량 직접운행자는 배차된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의무 및 책임 등에 관하여는 운전원의 예에 의한다. (개정2014.7.10)
①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할 운행자는 배차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전에 반드시 점검 하여야 한다. (개정2014.7.10)
② 제1항에 따라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차량담당공무원에게 알려 차량교체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하며, 운행 후에는 차량 및 공구류 등을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① 공용차량을 직접운전한 운행자는 근무시간내에 운행한 차량을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2014.7.10)
② 직접운행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근무시간내에 차량을 반납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관리부서로 통보하여 운행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③ 공용차량을 직접운전한 운행자는 차량반납시 별지 제12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4.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