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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98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2024-07-10공포 2024-07-10공포번호 15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 사용자 모집

① 달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시장 사용자(이하“사용자”라 한다)를 공개 모집한다. 다만, 지역향토업종 육성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정인을 지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1.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후 최초로 점포를 임대하여야 할 경우
2. 빈 점포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시장사용 신청자(이하“신청자”라 한다)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사용자의 선정

① 신청자는 조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시장사용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ㆍ확인하여 사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등본
2. 시장상인회 가입 확인서
3. 지방세완납증명서
4.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임대차 계약서
5. 그 밖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군수는 사용허가증을 발급하기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례 제9조에 따른 시장 사용료 납입여부(개정 2024. 7. 10.)
2. 삭제(2024. 7. 10.)
3. 조례 제19조에 따른 화재보험 가입여부(개정 2024. 7. 10.)

제4조

사용료 차등적용 기준

①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른 사용료 차등적용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개정 2024. 7. 10.)
② 감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지역경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전의 감정평가액으로 동결할 수 있다.

제5조

설비의 설치 및 변경

사용자는 설비를 설치 또는 변경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설비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시장의 위탁관리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위탁관리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와 관련한 사무처리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4. 7. 1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게 시장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2. 10.)
③ 시장관리를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시장 관리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준수사항

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료 징수를 위탁받은 수탁자는 계약금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② 수탁자의 사용료 징수는 조례 제9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하여야 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수불대장에 성실히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10.)
③ 수탁자는 매년 징수된 사용료에 대한 결산보고를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위탁관리상황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수탁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수탁자가 계약기간 내 시장의 운영관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