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 조례자치법규 204809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6-09-30공포 2026-09-30공포번호 3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달성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사용과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개설한 시장을 말하며, 상설시장과 정기시장으로 구분한다.
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모여 일정한 기간 동안 상품이나 용역을 거래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5. “점포”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 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
7. “판매대“란 시장건물 내부의 정해진 구역에서 상품 및 식품 등을 판매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 판매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부지 안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진열,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좌판을 말한다.
9.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 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개설 및 시설기준

① 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시장의 재개발ㆍ재건축이 있는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시장의 대표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시장의 개설기간은 해당 건축 및 시설물의 완공일까지로 한다.
③ 임시시장의 개설신고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8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시장 개설을 취소할 수 있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5항의 시설기준에 미달한 경우
3. 건전한 상거래를 저해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신고 수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설하지 않을 경우
⑤ 시장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은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
2. 시장 및 임시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사정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로 사용허가를 갈음하되 군수는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1. 점포운영계획서 1부
2. 성실이행서약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정관 1부(단체에 한함)
5.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설명서, 설계도면
6. 그 밖에 관계사항을 증빙할 서류
② 군수는 시장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장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9.11.11.)
④ 제3항에 따른 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군수는 사용자의 일치여부 등 제2항에 따른 공설시장 사용자 관리대장 상의 항목들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의 취소ㆍ해지와 사용제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 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삭제(2019.11.11.)
2. 해당 시장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사용 허가를 받은 시장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사용을 허가한 시장재산을 국가나 달성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19.11.11.)

제7조

청문 등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ㆍ해지 또는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9.11.11.)

제8조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① 사용자는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간의 권리금 수수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②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자는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관계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인의 사용기간은 피상속인의 사용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

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의 계속 사용자의 경우에는 시장사용개시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ㆍ징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료의 징수는 1년 단위로 하며, 사용일수가 1년 미만이 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
2. 점포, 장옥, 판매대, 노점이 2개 이상의 공시지가 및 과세시가 표준액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3. 해당 시장 내에 2개 이상의 점포, 장옥, 노점이 있을 때의 사용료의 산출은 총액의 범위 내에서 점포의 위치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4. 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 내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
5.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10조

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책임질 수 없는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장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1.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ㆍ해지된 경우
2.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 필요로 인해 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사용해지 신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장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요금

사용허가 기간동안 시장사용에 따른 전기료, 가스료, 상ㆍ하수도료, 폐기물처리수수료 등 그 밖의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군수는 시장 사용의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과 관련하여 사고의 방지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비의 설치 및 개선을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①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 내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관계법령이나 군수의 허가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 하거나 시장재산을 훼손하는 등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화재 예방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시장 안에서 거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와 협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의 신고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다만, 제2호의 경우 승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1개월 이상 휴업, 폐업 또는 사용허가를 해지하고자 할 때
2. 상속에 의하여 시장 사용권을 승계 받은 때
3. 시장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4. 삭제(2019.11.11.)

제16조

손해배상책임

사용자는 고의나 과실로 시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한 실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 허가의 취소로 인한 손실보상

군수는 제6조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개정 2019.11.11.)

제18조

변경금지 및 원상회복

① 사용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장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고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②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재산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

보험가입

① 군수는 사용허가재산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달성군(군수)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하여 보험금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할 수 있다.

제20조

판매제한

군수는 시장 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
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
3. 사용허가 시 취급품목 외의 물품

제21조

운영ㆍ관리의 위탁

① 군수는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시장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행할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수탁자의 임무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로 지정된 자는 제5조에 따라 시장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수탁자는 사용료 징수,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확립, 시장건물의 유지관리 및 시장활성화 등을 위하여 지정 관리인을 시장 내에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시장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 및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한다.

제22조

운영ㆍ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영ㆍ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

연체료의 징수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료를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0조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

변상금의 징수

군수는 사용허가 없이 시장을 사용하거나 점유를 한 사람에 대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한다.

제25조

상인회

① 사용자는 사용자들로 구성된 상인회를 조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시장개축 및 관리방안의 협의
2. 청소, 방범, 노점 등 시장관리에 대한 군수의 위탁사항의 처리
3. 상거래 질서유지 및 고객 불만사항의 처리
③ 제1항의 상인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

권한의 위임

①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 중 일부를 시장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징수권한의 경우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수탁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제25조에 따른 상인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대구광역시 달성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준용하고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의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