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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48091

대구광역시 달성군규칙시행 1999-02-27공포 1999-02-27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 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

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조례」 (이하 협의회조례 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 고하여야한다. 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공 고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

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 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 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설 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공 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 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 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ㆍ시정 요구를받 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 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

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작 성하는 회의록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

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 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ㆍ운영상황을 수시로파 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