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직사령”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이하 “군청”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는 근무자를 말한다.(개정 2023. 12. 28.)
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며 다른 당직근무자를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3. “재택당직”이란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다음날의 근무가 개시될 때까지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자택에서 대기하는 것을 말한다.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 및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③ 숙직의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당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최초 정상근무일부터 14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 중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0.2.20., 2023. 12. 28.)
①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당직근무자의 편성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개정 2020.2.20., 2023. 12. 28.)
③ 청사 내외의 경비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청원경찰ㆍ운전원 등으로 별도의 당직원을 둘 수 있다.
④ 청사 내 2개 이상의 기관이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⑤ 위 각 항에도 불구하고 그 산하기관으로서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인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시간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은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기관별 기능 및 성격, 그 밖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에게 재택당직 근무를 명하거나, 소속기관의 당직임무를 군청 당직실에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20.2.20., 2023. 12. 28.)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구축
3. 최종퇴청자 보안점검 실시(신설 2020.2.20.)
4. 다음날 일과시간 전 각종 장치 해제조치(신설 2020.2.20.)(개정 2023. 12. 28.)
5. 읍ㆍ면 긴급민원 처리 대책과 근무시간외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대책(신설 2023. 12. 28.)
⑦ 재택당직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 12. 28.)
⑧ 임신 중이거나 12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본인의 요청에 따라 당직근무를 제외한다.(개정 2023. 12. 28.)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일일명령으로 당직주무부서의 책임자(이하 “당직명령자”라 한다)가 발령하고 소속 부서장을 거쳐 당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소속 부서장은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리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직사령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동급 직위ㆍ직급의 공무원을 대리근무자로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전에 당직명령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 마지막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당직사령은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주무부서로부터 당직 근무일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원 비품을 인수 확인하고 당직근무 종료시는 이를 당직주무부서로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③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청사 내ㆍ외 순찰 및 소속기관 점검결과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당직사령은 상황에 따라 당직근무자를 교대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위치하여야 하며, 제8조에 따른 교대로 근무에 임하지 않는 당직 근무자는 당직실에서 휴식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① 당직근무자는 음주, 도박, 그 밖에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일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고 당직근무자임을 표시하는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 12. 28.)
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당직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당직차량을 1대 이상 운영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 운영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2020.2.20.)
1. 청사 내ㆍ외의 방범ㆍ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 및 점검 실시. 다만, 청사 전자무인경비시설을 완료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2. 정상근무 시간외 근무자의 복무감독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 감독
3. 문서의 수발, 인계 또는 관리
4.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그 밖에 당직매뉴얼로 정하는 사항의 이행(신설 2023. 12. 28.)
② 당직근무 시에 접수된 문서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해당 주무 실ㆍ과장에게 곧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밖의 문서는 개봉치 않고 다음 당직자나 다음 날 문서담당팀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각 사무실에 대한 보안점검은 해당 실ㆍ과장 책임 하에 실시하되, 최종 퇴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안점검표에 따라 점검ㆍ기록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 중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개정 2025. 6. 30.)
2. 청사내의 화재경보장치의 작동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실시
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
5. 청사내의 혼란 방지 및 질서유지
6. 중요문서의 지출 및 관리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와 군수, 부군수, 행정국장, 총무과장에게 급보(개정 2023. 12. 28., 2025. 6. 30.)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군수 또는 대구광역시청(이하 “시청”이라 한다) 당직실에 즉시 이를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을 요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생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즉시 그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에 비치된 “긴급사태 조치사항”을 숙지하여야 한다.
당직근무 중에는 상부의 지급보고문서를 제외하고는 관인사용을 억제하며 날인 시에는 당직사령 및 날인요구자 입회하에 원안과 시행문을 대조확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관인날인기록부에 제반사항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공동 봉인하여 원안은 다음날 위 기록부와 함께 정보통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품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일지 및 청사내외 순찰점검 사항[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3. 12. 28.)
2.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도
3. 직원 비상연락망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
5. 비상열쇠 보관함
6.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7. 당직 명령서
8. 관인함 열쇠 및 관인날인 기록부
9. 순찰용 손전등
10.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의 당직근무일지 및 청사내외 순찰점검 사항은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해당기관의 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청과 그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 하기 위하여 당직사령을 둔다.(개정 2023. 12. 28.)
② 제1항의 당직사령은 6급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설ㆍ추석 등)에는 군청 실ㆍ과장 및 이에 상당하는 계급의 공무원(이하 “5급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3. 12. 28., 2024. 7. 1.)
③ 당직사령실은 군청당직실에 위치하거나 별도로 군청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당일 당직사령을 보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당직보좌관을 군청에 둔다.
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고 소속기관 당직사령은 그 기관 당직근무자를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2. 당직근무 상황
②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4조제3항의 절차를 따르며 소속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징후가 농후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당직사령은 근무 중 비상소집 명령을 받으면 즉시 군수 및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는 동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 명단에 따라 연락한다.
② 당직사령은 당직원 및 연락반을 활용, 다음과 같이 연락한다.
1. 직원 비상소집 대장 및 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2. 군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의 당직실로 연락한다.
3. 읍ㆍ면에 대해서는 행정전화 등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한다.
③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한다.
④ 당직사령은 당직명령자의 응소시 비상근무 중 당직근무를 중지하고 당직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평시에 미리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반을 편성하여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② 비상근무가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다음 기준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1/3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휴가를 중지하고 부서별 현원 1/5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가를 억제하고 부서별 현원 1/10이상이 비상근무한다.
비상소집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자치행정과장과 소속기관장은 평시에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즉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당직사령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지 못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라 현업에 종사하는 공무원 2. 임신 중이거나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일 경우 1명)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공무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공무원일 경우 1명) (전문개정 2023. 12. 28.)
① 비상근무령 발령시 평시 군청의 당직사령은 자동적으로 비상당직사령이 되고, 당직보좌관은 비상당직사령보좌관이 되며, 그 밖에 소속기관 부책임자는 비상당직 책임관이 된다.(개정 2023. 12. 28.)
② 비상근무 업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군청 및 소속기관별로 총무반, 상황처리반, 연락반(이하 합하여 “상황실 근무반”이라 한다)을 두며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총무반:내부연락 및 자체경비, 서무에 관한 사항
2. 상황처리반:제반상황처리, 기록유지 및 보고
3. 연락반:지시 및 보고사항의 접수처리와 연락
③ 제2항에 따른 상황실 근무반 편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2. 28.)
1. 총무반:총무과ㆍ세무과ㆍ회계과 직원, 예비군 중대본부요원으로 편성한다.
2. 상황처리반:총무과 직원, 각 실ㆍ과 직원으로 편성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2025. 6. 30.)
3. 연락반:문서 및 통신업무 담당직원으로 편성한다.
④ 각 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1개조는 비상근무를 하고 1개조는 교대하여 휴식하되 근무지를 벗어날 수 없다.
⑤ 비상근무기간 중 필요한 차량을 대기시켜야 하며 당직차량을 비상연락 대기차량으로 한다.
① 비상근무 발령시는 군청에 비상근무 상황실을 설치한다.(개정 2023. 12. 28.)
② 비상근무상황실에는 안보전화ㆍ치안전화ㆍ행정전화ㆍ일반전화 및 팩스 등의 통신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비상시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상당직사령보좌관은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군수 및 비상당직사령의 지시를 받아 비상대기근무자 및 당직근무자를 지휘 감독하여 자체경계강화, 화재ㆍ도난방지와 상급기관 및 하급기관의 지시 및 보고된 업무를 처리한다.
2.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는 동시 지체 없이 비상당직사령 및 군수에게 보고 후 처리한다.
3. 근무교대는 근무장소에서 정확하게 인계인수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4. 근무위치를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상당직사령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5. 근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확인 점검하고 인계인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비상소집대상자 명단[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 12. 28.)
나. 비상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개정 2023. 12. 28.)
다.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12. 28.)
라.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3. 12. 28.)
마. 상황처리 상황[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3. 12. 28.)
바. 비상근무자 명단[별지 제9호서식](개정 2023. 12. 28.)
① 비상당직사령은 근무 중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 상황
2. 비상소집 인원 현황[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3. 12. 28.)
3. 일일비상근무 상황[별지 제7호서식](개정 2023. 12. 28.)
② 비상당직사령은 비상소집명령 후 당직주무부서에 당직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30분 간격으로 응소상황을 파악하여 비상소집 종료와 동시 그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당직사령은 당직근무자로 순찰조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순찰토록 한다. 다만, 청사 전자무인경비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기관실정에 맞게 조정 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
1. 청원경찰 근무지
2. 본관 및 별관의 외곽
3. 통신전기시설 및 중요기계가 설치된 지역과 통제구역
4. 비상근무 중인 각 사무실
② 예비군중대장 및 비상당직사령은 경계근무 중 사고자가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군수 및 시청 당직실에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팩스로 한다.
각급 기관의 장은 비상근무령 발령 시 근무할 장소를 평시에 지정하여 두고 사전에 상급 및 협조기관과 신속한 통신유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각종 통신망을 구성하여 필요시 전화기만 연결하면 즉시 통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직원 비상연락체계 주무부서의 장은 제33조제2항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 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② 군수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 비상소집 대장의 정비, 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준하여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ㆍ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