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가 감독수행을 할 때 지급할 실비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시행령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 감독자가 감독수행을 할 때 지급할 실비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무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 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3.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4. 관련 업체가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5.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이외의 대상에 대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92조의7(제1항제4 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 자”를 “심의ㆍ자문 관련자”로 본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ㆍ자문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 율적인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ㆍ 용역ㆍ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 또 는 자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소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성격을 고려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 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 람을 지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군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 사람이 된다.
⑤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 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① 소위원회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 자문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 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본다.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심의ㆍ자문 요청사항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부의 받은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자문회의를 개최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문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 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위원회의 회의 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요청을 한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그 심의결과를 해당 계약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의 통지를 받은 군수는 자문요청을 한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그 자문결과를 해당 계약 등에 관하여 참고하도 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영 제106조의2에 따라 위원회 위원 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60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계약이 체결되면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 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고 대상공사의 개요 등을 감독에 필요한 범 위에서 주민참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회의에 출석 한 위윈회 위원, 소위원회 위원 및 제5조제4항과 제7조제2항에 따른 전 문가 중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한 사람과 제13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