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2011.8.1, 개정 2016.4.11., 2021. 12. 3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7. 10, 개정2011.8.1, 개정 2016.4.11., 2021. 12. 30.)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인으로 한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7. 10. 20, 개정 2016. 4. 11, 개정 2018. 10. 30.)
①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②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1997. 10. 20)
③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1997. 10. 20, 개정 2008. 7. 10, 개정 2016.4.11., 2021. 12. 30.)
④의회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별표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①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997. 10. 20)
①위원은 대구광역시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1997. 10. 20)
②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997. 10. 20)
①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1997. 10. 20)
②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1997. 10. 20)
③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997. 10. 20)
① 위원의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항 개정 2016.4.11) ②「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16.4.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의 장관이 정한 것을 따른다. (신설 2016.4.11)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1997. 10. 20)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1997. 10. 20, 개정 2008. 7. 10, 개정 2016.4.11)
①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②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①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1997. 10. 20, 개정 2016.4.11)
②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4.11)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다. (개정2011.8.1, 개정 2016.4.11, 개정 2021.11.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