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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077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10-28공포 2022-10-28공포번호 28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 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군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기타 법령 및 군수의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군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18. 12. 31., 2020.12.30.)

제4조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

회의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 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