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 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 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군민건강증진사업의 주요시책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
3.군민건강증진사업의 협력에 관한 사항
4.국민건강증진법 제7조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ㆍ변경ㆍ금지에 관한 사항
5.기타 법령 및 군수의 자문을 요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①협의회는 위원장1인과 부위원장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보건소장,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관련단체장, 군의원, 언론기관 임직원 그 밖에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 촉한다. ④협의회는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된다.(개정 2018. 12. 31., 2020.12.30.)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 원은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①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 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 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0. 28.)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