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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48072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2-06-30공포 2022-06-30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달성군 일정구역에 대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6. 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22. 6. 30.)
2.“주거밀집지역”이란「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숙박시설(관광숙박업소 제외)ㆍ공장 등이 5호 이상 밀집(건물외벽이나 부지경계 간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인 경우)된 지역과, 공동주택ㆍ관광숙박업소ㆍ「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말한다.
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축ㆍ개축ㆍ재축 등의 용어는「건축법 시행령」의 용어정의에 따른다.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개정 2022. 6. 30.)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ㆍ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 개발 등을 위한 실험 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11조에 따라 이미 허가 또는 신고하고 설치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기존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한 장소에 새로운 배출시설의 설치나 기존 배출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돼지ㆍ개ㆍ닭ㆍ오리를 오염부하가 적은 소ㆍ염소 등으로 축종 변경하는 경우 개축할 수 있다.
2.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를 위하여 기존 시설을 개축하고자 하는 경우
3. 기존 배출시설의 현대화나 개선을 통해 악취 및 폐수의 발생량이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기존 시설의 100분의 20이내 범위에서 증축할 수 있다.
4. 화재, 천재지변 및 가축전염병 예방 등으로 멸실된 기존 시설을 재축하는 경우
5. 배출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현대화 시설을 갖출 경우 법 제2조에 따른 배출시설 내에서 배출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 6. 30.)
③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현대화 시설 기준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2. 6. 30.)

제4조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보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의 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
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하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5조

축사 이전에 대한 재정적 지원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축사의 이전명령을 받은 농가에 관한 부지알선과 이전비용 보조 등의 재정적 보조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