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4., 2012.10.11., 2016. 6. 1., 2017. 9. 21., 2018. 5. 21., 2019. 11. 11.) 1. “환경공무직”이란 청소미화원, 청소감독원, 생활쓰레기수거차(이하 “생활쓰레기차”라 한다)운전원, 음식물류폐기물수거차(이하 “음식물차”라 한다)운전원, 진공청소차(이하 “진공차”라 한다)운전원, 폐기물단속원, 예비운전원 등 환경미화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미화원”이란 가로미화원, 승차미화원, 노동미화원, 예비미화원, 그 밖에 폐기물의 수거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소감독원”이란 청소작업을 하는 미화원을 감독하고, 「폐기물관리법」 제15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며 주민을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생활쓰레기차운전원”이란 생활쓰레기차를 운전하여 생활쓰레기의 수거ㆍ운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음식물차운전원”이란 음식물차를 운전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수거ㆍ운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진공차운전원”이란 진공차를 운전하여 가로청소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7. <삭제 2016. 6. 1.> 8. <삭제 2016. 6. 1.> 9. “폐기물단속원”이란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폐기물의 불법배출행위를 단속하는 사람을 말한다. 10. “예비운전원”이란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1. “노동미화원”이란 생활쓰레기차 진입이 불가능한 구역 및 골목길의 생활쓰레기를 수거하여 손수레 등을 이용ㆍ순회하는 생활쓰레기차 또는 지정된 처분장으로 이동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2. “예비미화원”이란 특정 지역의 합동 작업에 종사하면서, 제2호에 따라 청소미화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를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삭제 2019. 11. 11.> [개정 2006. 1. 11.]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29., 2005.10. 4., 2006. 1.11., 2008. 5. 1., 2011.10. 4., 2017. 9.21., 2018. 5. 21., 2019. 11. 11.)
1.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삭제 2014. 10. 30.>
5. 환경공무직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된 경우 2년이 경과한 사람
6. 연령이 18세 이상인 사람
②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 및 예비운전원의 채용을 위한 자격요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1.29., 2006. 1.11., 2011.10. 4., 2014.10.30., 2019. 11. 11.)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2. 제1종 보통면허 이상 소지자로서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제목개정 2019. 11. 11.]
<삭제 2003. 1. 29.>
① 환경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채용시험은 서류심사, 체력검정, 인성검사, 면접으로 구성하고 채용계획에 따른 시험방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0. 2.)
③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채용예정 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구비서류 등 채용관련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 11. 11.]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으로 근무 중 순직자와 공상으로 업무에 종사할 수 없는 신체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중에서 청소미화원으로 취업을 희망할 때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한 특별 채용할 수 있다.(개정 2016. 6.1, 2017. 9.21., 2019. 11. 11.)
① 청소감독원은 청소미화원으로 5년 이상 근속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며, 청소감독원이 복무규칙을 위반한 때에는 청소미화원으로 직책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② 구청장은 청소미화원으로서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 및 예비운전원으로 우선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1.11, 2016. 6. 1)
③ 폐기물단속원은 청소미화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9.21)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청소감독원과 폐기물단속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표 2의 청소감독원증 및 별표 3의 폐기물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 6. 1)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을 신규채용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환경공무직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주소록을 비치하고 비상연락망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① 환경공무직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환경공무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1999. 3. 2., 1999. 4.23., 1999.12. 6., 2003. 1.30., 2006. 7.20., 2007. 4. 5., 2011.10. 4., 2015. 7.31., 2019. 11. 11.)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 11. 11.)
③ 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청소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 11. 11.)
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9. 11. 11.)
⑤ 제4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11. 11.)
1. 당연직 위원: 청소업무 담당과장, 인사업무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만, 환경공무직 징계심의 시 달서구청 환경공무직 대표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환경공무직 대표는 징계심의사항 발생 시 위촉하고 심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1. 11.)
⑦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청소업무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업무담당자로 한다. (신설 2019. 11. 11.)
⑧ 구청장은 심사사항 발생 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회에 심사요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9. 11. 11.)
⑨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9. 11. 11.)
1. 환경공무직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1항에 따른 환경공무직의 징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29조제1항에 따른 환경공무직의 공상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⑩ 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삭제 2019. 11. 11.>
<삭제 2019. 11. 11.>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시간은 별표 4에 따른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6. 1., 2019. 11. 11.)
② 소속 기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출근상황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다만, 출근상황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2017. 9.21)
① 환경공무직의 근무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 1.11., 2018. 5. 21., 2019. 11. 11.)
1. 청소감독원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구역
2.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 및 승차미화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차량 및 수거지역
3. 가로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청소구역
4. 노동미화원의 근무장소는 지정된 구역 및 골목길
5. <삭제 2016. 6. 1>
6. 예비미화원 및 예비운전원의 근무장소는 배치된 지역 또는 차량
7. <삭제 2019. 11.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또는 특정 도로에 환경청결을 위하여 합동작업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공무직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6. 1, 2017. 9. 21., 2019. 11. 11.)
③ 구청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공무직을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① 환경공무직의 배치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 1.11., 2012.10.11.,2016. 6. 1., 2017. 9. 21., 2018. 5. 21., 2019. 11. 11.)
1. 청소감독은 동별 배치된 환경공무직의 인원과 청소구역의 특성에 따라 현원의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배치한다.
2. 운전원은 차량 1대당 1명으로 하며, 고장수리 및 검사기간 중 대체운행을 위한 예비차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가로미화원은 인도가 설치된 도로 및 노선버스 운행도로 중에서 구청장이 가로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4. 승차미화원은 생활쓰레기차와 음식물차 1대당 2명으로 한다.
5. 노동미화원은 도시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구역에는 배출 쓰레기양을 감안하여 적정인원을 배치한다.
6. <삭제 2016. 6. 1.>
7. 예비미화원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따라 환경공무직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청소차 차고지에 배치하여 운용한다.
8. 폐기물단속원은 청소구역의 특성에 따라 2개(성서권, 월배권) 권역별로 적정하게 배치한다.
9. <삭제 2019. 11. 11.>
② 구청장은 작업량의 증감 및 작업방법의 개선 등으로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 11. 11.]
① 구청장은 제22조,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환경공무직의 공백 시 교체 배치할 수 있는 예비미화원 및 예비운전원을 제5조에 따라 신규채용 시 동시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 2017. 9. 21., 2019. 11.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미화원 등을 통합 관리하며 특정지역의 합동작업, 청소미화원 또는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의 직무대행사유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작업에 임하도록 한다. (개정 2006. 1.11.,2016. 6. 1, 2017. 9.21)
①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 중 지정된 근무지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구민에게 친절히 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②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 중 사전 승낙 없이 근무지 이탈과 음주, 도박 등 사행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 2017. 9. 21., 2019. 11. 11.)
③ 환경공무직은 관계 공무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11, 2017. 9. 21., 2019. 11. 11.)
④ 환경공무직은 청소감독원의 작업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⑤ 환경공무직은 작업 중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소속 공무원 또는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제목개정 2019. 11. 11.]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환경공무직의 근무개시와 종료시간에 인원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무개시 인원점검은 공무원의 순찰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인원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환경공무직은 근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1, 2017. 9. 21, 2018. 5. 21., 2019. 11. 11.)
1.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도 및 단속 조치하고 소속 공무원 및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근무 중에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
4. 지정된 폐기물(재활용품)만 수거ㆍ운반하여야 한다.
5. 작업을 완료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 및 청소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청소감독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5.10. 4.,2016. 6. 1, 2017. 9. 21., 2019. 11. 11.)
1. 구청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항시 구역 내를 순회하여 작업상황과 환경공무직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결과 보고한다.
2. <삭제 2016. 6. 1.>
3. 주민에게 폐기물의 적정배출 등에 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③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1.11.,2016. 6. 1, 2017. 9.21)
1. 승차미화원에 대한 작업지시와 근무감독을 한다.
2.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담당 구역은 정해진 시간 내에 완전 수거한다.
3. 폐기물(재활용품)을 적재할 때에는 운전대에서의 대기를 금하고 주민계도 및 승차미화원의 작업을 돕는다.
4. 차량의 대리운전을 금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적재량을 준수하여야 한다.
6. 담당 구간 중 중요 지점부터 순서를 정하여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7. 수거한 폐기물(재활용품)은 지정된 처리장소 외의 장소에서는 처리하지 못한다.
8. 구청장의 허가 없이 지정된 장소 외에서 특정인 또는 특정 지역의 폐기물을 수거ㆍ운반할 수 없다.
9. 당일 운행작업에 대한 일지를 작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복명한다.
10. 안전사고 예방과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④ 승차미화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1.11, 2017. 9.21)
1. 폐기물(재활용품) 수거 후 주변 청소를 깨끗이 하여야 한다.
2. 가로미화원이 수거한 폐기물을 옮겨 실어야 한다.
3. 재활용품은 지정된 방법으로 수거ㆍ분류하여야 한다.
4. 이동 중 반드시 지정된 좌석에 탑승하고, 운전원 또는 예비운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덮개 등의 조치를 하여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가로미화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1.11, 2017. 9.21)
1. 담당 구간을 1일 3회 이상 왕복 작업하여야 한다.
2. 수거한 폐기물은 구역을 순회하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3. 담당 구역에 설치된 가로휴지통을 청소 및 세척 등으로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4. 동장이 지정한 골목길 등을 1일 1회 이상 청소하여야 한다.
⑥ 노동미화원은 수거한 폐기물을 구역을 순회하는 청소차량 또는 지정된 처분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⑦ <삭제 2016. 6. 1.>
⑧ 폐기물단속원의 근무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 1. 11,2016. 6. 1, 2017. 9.21)
1. 구청장의 근무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2. 단속업무 수행 시 주민에게 폐기물단속원증을 제시하고 친절한 태도로 위반사항 및 벌칙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폐기물단속원은 주민 계도ㆍ단속 시 제반 법규를 충분히 인지하고 근무에 임하여야 하며, 위반에 대하여는 자인서를 징구한 후 사진을 찍는 등 근거를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를 인계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단속원은 근무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⑨ 예비미화원 등은 임무를 부여받은 때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근무방법에 따라 근무한다. (개정 2012.10.11, 2017. 9. 21)
[제목개정 2019. 11. 11.]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에 규정된 복장과 모자 등을 착용하고 지정된 부착물을 패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청소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순환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6. 6. 1., 2019. 11. 1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친절히 봉사할 수 있도록 자질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11., 2019. 11. 11.)
② 구청장은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운전원에게 차량안전수칙 및 교통법규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③ 환경공무직은 제22조 및 제2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1., 2019. 11. 11.)
환경공무직이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출근치 못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결근신고서를 결근당일 12:00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질병으로 인하여 7일 이상 결근할 때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1, 2017. 9. 21., 2019. 11. 11.)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비, 기물 그 밖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11.)
①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은 배정된 차량에 대하여 매일 일일차량점검표에 의하여 차량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1, 2016.6.1)
②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은 월 1회 이상 배정된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량검사원에게 차량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1.11, 2016. 6. 1)
가로미화원 및 노동미화원 그 밖에 손수레를 배정받은 환경공무직은 배정된 손수레에 대하여 매일 작업 전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구청장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① 환경공무직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장비, 기물 및 관급품의 사적인 사용을 엄금한다. (개정 2019. 11. 11.)
② 환경공무직은 제1항의 장비 등을 작업 종료 후에는 철저히 정비 또는 정돈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허가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③ 환경공무직은 배정된 장비와 기물 및 관급품을 소중히 사용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기물, 관급품의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19. 11. 11., 2020. 11. 23.)
① 환경공무직의 유급휴일은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② 구청장은 작업방법의 개선 그 밖에 특별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일수와 동일한 범위에서 실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공무로 인하여 관계 기관에 소환된 때에는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구청장은 재해 그 밖에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간 외ㆍ야간ㆍ휴일근무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9.2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업무에 기인한 사망이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발생 시각이 근무 중으로 명백히 공상자로 확인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2019. 11. 1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상자에게는 공상기간 중의 임금과 치료비 및 재해보상금을 「근로기준법」 및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2016. 6. 1, 2017. 9.21)
③ 구청장은 공상기간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치료기관 또는 공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직무에 충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거나 선행이 있는 환경공무직이 있을 때에는 이를 표창한다. (개정 2019. 11. 11.)
② 구청장은 장기근속 및 모범환경공무직에게 매년 적정인원을 선정하여 산업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 2019. 11. 11.)
환경공무직의 정년 및 정년퇴직일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른다. (개정 1999. 4. 23., 2006. 1. 11., 2019. 11. 1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경위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1., 2019. 11. 11.)
1. 제1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위반하였을 때
2. 제13조에 따른 근무장소를 이탈하였을 때
3. 제16조에 따른 환경공무직의 근무자세를 위반하였을 때
4. 제17조에 따른 인원점검에 불참하였을 때
5. 제18조에 따른 근무방법을 위반하였을 때
6. 제19조에 따른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7. 제21조에 따른 교육에 불참하였을 때
8. 제22조에 따른 결근신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9.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차량 및 손수레 점검을 하지 않은 때
10. 제26조에 따른 장비 등의 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미화원이 1년간 경위서를 1회 제출한 때에는 경고, 2회 제출한 때에는 5일간 근무를 정지시킨다. (개정 2016.6.1)
③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관련기관에서 처분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일반직운전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1.10. 4., 2013. 12.1 1., 2018. 5. 21., 2019. 11. 11.)
1. <삭제 2019. 11. 11.>
2.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10일간 근무정지
3.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20일간 근무정지
4.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1개월간 근무정지
5. 생활쓰레기차ㆍ음식물차ㆍ진공차운전원 및 예비운전원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처분과 별도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명령
④ 구청장은 생활쓰레기차운전원, 음식물차운전원, 진공차운전원 및 예비운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3년 이내 3회 이상 보험사고(본인과실 50%이상)를 유발 시 운전원에서 청소미화원으로 근무명령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8. 5. 21]
① 구청장은 환경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고 또는 3개월 이하의 근무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0. 4., 2006. 1. 11., 2016. 6. 1, 2017. 9. 21., 2019. 11. 11.)
1. 제32조에 따른 경위서를 1년간 3회 이상 제출한 때
2. 3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과실로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반한 때
4. 정원조정, 직제개편 등으로 계속 근무가 불가한 때
5.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때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을 때
7. 품위를 크게 손상하게 하거나, 금품수수 그 밖에 중대한 민원을 발생하게 한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운전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징계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05.10. 4., 2013.12.11., 2016. 6. 1)
동장은 소속 환경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지도 감독하고, 제32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1. 11.]
[종전 제34조는 제35조로 이동 <2019. 11. 11.>]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대구광역시달서구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및 노사 간 단체협약을 준용한다. (개정 2005. 10. 4., 2008. 5. 1, 2017. 9. 21., 2019. 11. 11.)
[제34조에서 이동 <2019.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