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보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과 환경보전을 위한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4., 2025. 10. 1.)
[본조삭제 2025. 10. 1.]
① 대구광역시달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에 맞는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 10. 4.)
② 구의 모든 시책은 환경보전시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③ 구는 SRF시설 및「대기환경보전법」제25조에 따른 2종이상 사업장이 고형연료를 소각하기 위해 입지할 경우 주민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19. 5. 21.]
①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대구광역시달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책무를 진다.
1.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2.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이 환경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10. 1.)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5. 10. 1.)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5. 21.] (개정 2025. 10. 1.)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2019. 5. 21.)]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2019. 5. 21.)]
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4.) ③ 구는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6. 10. 4.] 1. 자연보호운동 지원사업 2. 환경정화 활동사업 3.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16. 10. 4.]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19. 5. 21.)]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4)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19. 5. 21.)]
[본조 삭제 2024. 8. 12.]
[본조 삭제 2024. 8. 12.]
[본조 삭제 2024. 8. 12.]
[본조 삭제 2024. 8. 12.]
[본조 삭제 2024. 8. 12.]
[본조 삭제 2024. 8. 12.]
[본조 삭제 202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