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이 규칙은「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0. 4)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축구장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1)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는 허가서 교부 시에 발행된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이를 납부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2. 21]
①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사용허가신청시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