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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48059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6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2.)

제2조

사용허가

대구광역시달서구호림강나루공원축구장(이하 “축구장”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2. 1., 2015.11. 2.)

제3조

사용허가 기준

① 축구장은 연간 100회 사용기준으로 허가하되, 잔디 생육상태를 감안하여 주당 사용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1일 사용횟수는 2회로 제한하며, 1회 사용기준은 3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횟수 및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12. 3.12.)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축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개정 2006. 2. 1., 2015.11. 2.)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기대회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거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5. 경기연습ㆍ개인연습ㆍ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제5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축구장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1.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잔디유지관리상 필요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기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축구장내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1. 축구장 또는 공원 시설물을 훼손한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
3.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7조

사용시간

① 축구장의 일일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조기 : 05:00~08:00까지(동절기는 06:00~09:00까지)
2. 주간 : 08:00~19:00까지(동절기는 09:00~18:00까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기상적인 요인으로 연기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1. 2.)
③ 제1항의 “동절기”라 함은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를 말한다.

제8조

사용료

① 축구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3일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2., 2021. 12. 21.)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그 초과된 1시간마다 1경기당 사용료의 50퍼센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도 1시간으로 본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
2.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당일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 2. 1., 2015. 11. 2., 2021. 12. 21.)
1. 축구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기 혹은 행사가 정지된 경우 정지된 만큼 경기 혹은 행사를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축구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3.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
4. 사용예정일 1∼2일 전에 사용을 취소ㆍ연기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 2. 1., 2015.11. 2.)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삭제(2015.11. 2.)

제11조

손해배상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축구장 또는 부대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 2.]

제12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3조

양도 또는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11. 2.]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