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대구광역시달서구 헌혈 권장 조례자치법규 2048058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1-12-21공포 2021-12-21공포번호 16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을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권장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추진협의회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서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추진 방안
2. 헌혈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
3. 그 밖에 구청장이 혈액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협의회는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헌혈 업무 담당 부서장
2. 경찰서,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관계기관의 장
3.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원
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구민이나 단체의 대표자
④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9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0조

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1조

협의ㆍ조정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협의회가 협의ㆍ조정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2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구청장은 헌혈한 사람에 대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라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이 경우 헌혈증서 또는 헌혈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한정한다.(단, 헌혈한 날부터 2년간 1일 3시간 이내)
③ 구청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에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13조

헌혈 홍보활동

구청장은 주민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14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15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 12. 2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