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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048057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4-12-11공포 2024-12-11공포번호 18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ㆍ보급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 및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대구광역시 달서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1., 2024. 12. 11.)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
2. 구청장이 향토유산로서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화유적 등 (개정 2024. 12. 1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 모두가 향토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이를 발굴ㆍ보급 및 보존하는데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1.)

제4조

위원회 설치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1.)
1. 향토유산의 조사 (개정 2024. 12. 11.)
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 12. 11.)
3.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ㆍ수리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11.)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4. 12. 11.)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은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1.)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향토유산의 조사ㆍ심의가 완료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향토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1.)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12. 11.)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제5조제2호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국내ㆍ외에 출장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개정 2024. 12. 11.)
① 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4. 12. 11.)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구광역시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향토유산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2. 11.)

제10조

지정고시 및 효력 발생 시기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 지정 및 해제하였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제9조에 따른 효력은 공보에 고시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1. 12. 21.)

[제목개정 2021. 12. 21.]

제11조

관리자 지정

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 12. 11.)

제12조

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2024. 12. 11.)
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12조의2

변경신고

① 향토유산의 관리자 등은 향토유산이 멸실, 도난, 훼손,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멸실, 도난, 훼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보관장소,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등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13조

관리점검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제14조

기록보존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ㆍ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15조

지원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 등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보존경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1. 12. 21., 2024. 12. 1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24. 12. 11.)

제15조의2

보수자격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보수 할 때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향토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11.) 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수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③ 제15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수사업을 감독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을 감독관으로 지정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1.)

[본조신설 2021. 12. 21.]

제16조

표창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1.)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