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총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개정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
4.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표대상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 장비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처리흐름도는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①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② 조례 제3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05. 3. 24.)
①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소식지 또는 인터넷의 구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7. 4. 5., 2016. 7. 13.)
② 공표대상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① 공표대상정보의 공표업무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정한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③ 공표대상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24., 2006. 7. 20., 2007. 4. 5., 2016. 7. 13., 2018. 12. 31., 2023. 12. 11., 2025. 12. 26.)
1. 소 식 지 : 홍보미디어과
2. 인 터 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홍보미디어과)
3. 인 쇄 물 : 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③ 공표대상정보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공표대상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0. 1.)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3. 1. 30., 2005. 3. 24., 2005. 7. 21., 2006. 2. 21., 2006. 7. 20., 2007. 4. 5.)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