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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48056

대구광역시 달서구규칙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10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달서구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3. 24.)

제2조

총괄부서 지정

행정정보 공개업무는 총무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개정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제3조

안내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① 청구인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 및 접수창구에는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보공개청구 관련서식
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3.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
4.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공표대상목록
5.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주요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온라인 장비

제4조

주요공개대상목록 작성·비치

①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제1항의 주요공개대상목록은 매년 작성하되,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행정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협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처리흐름도는 다음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2005. 7. 21., 2006. 7. 20., 2007. 4. 5.) 원문 이미지

제6조

행정정보 공표주기 및 시기

①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정정보(이하 “공표대상정보”라 한다)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② 조례 제3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당해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되어 「사무관리규정」 제16조 규정에 의한 최종 결재권자의 최종 결재일을 말한다. (개정 2005. 3. 24.)

제7조

공표형태

① 공표대상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소식지 또는 인터넷의 구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하되, 공표형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2007. 4. 5., 2016. 7. 13.)
② 공표대상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대상 행정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제8조

공표부서

① 공표대상정보의 공표업무는 「사무관리규정」 제3조제3호에 정한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04. 10. 1., 2005. 3. 24.)
② 공표대상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장이 공표자료의 수합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자료를 기일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③ 공표대상정보의 공표부서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4. 10. 1.)

제9조

공표매체관리

① 공표매체관리 부서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 3. 24., 2006. 7. 20., 2007. 4. 5., 2016. 7. 13., 2018. 12. 31., 2023. 12. 11., 2025. 12. 26.)
1. 소 식 지 : 홍보미디어과
2. 인 터 넷 :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부서(홍보미디어과)
3. 인 쇄 물 : 업무별 공표부서
② 공표부서의 장은 공표대상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 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③ 공표대상정보 공표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공표대상정보를 생산하여 보유하고 있는 소관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04. 10. 1.)

제10조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안건상정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0. 1.)
② 간사는 심의회 회의개최일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팀장이 된다. (개정 2003. 1. 30., 2005. 3. 24., 2005. 7. 21., 2006. 2. 21., 2006. 7. 20., 2007. 4. 5.)
②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기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